채무자와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작성후 기일이 지났음에도 해결되지 않을때에 결국 공증으로 법적효력 발생한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이럴때 어떤식으로 진행해야 그 공증 효과가 배가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증 작성하였다면 약속어음공증, 금전소비대차공증 효력기간을 알고 진행하시면 좋습니다. 시효은 약속어음은 3년(4년)이며, 금전소비대차공증은 10년입니다. 간혹 약속어음 시효 관리 실패로 돈받을 상황이 되었음에도 청구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하곤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의 정보조회 업무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돈을 주는 것은 채무자입니다. 공증 서류가 재아무리 수백개라 할지라도 법적으로 강제회수 할수 있는 재산이나 채권이 없다면 무용지물이며 반대로 그 내용을 모른다면 어디에 압류할지 고민하다 시간이 흘러버립니다. 우선, 채무자에 대한 조사 업무로서 정보를 얻은뒤에 받아야 할 채권금액 대비하여 효과있는 압류를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통장압류의 경우 채무자의 주거래은행, 개설은행을 아는것이 회수의 지름길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조회중 신용조사로 나오는 이부분은 채무자의 개설은행, 주거래은행, 체크카드, 신용카드, 대출유무, 연체내역 등을 알수 있고 이 정보를 이용하여 통장압류를 진행한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압류후 채무자의 반응이 없다고 하여 포기하거나 공증의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지 말고 기다리면서 추심 추가 진행절차에 대해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들어 미디어의 발달과 여러가지 영향으로 한번 압류했다하여 돈을 주는 채무자는 그리 많이 않습니다. 적어도 압류, 추심독촉, 추가압류 정도는 해줘야 협의라도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리 지치면 돈받기 어렵습니다.
공증을 받고도 해결이 되지 않았다면 추심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조사업무에서 검토, 전략 세우기, 추심독촉 등 한번에 진행할수 있고 주기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장기적으로 압박이 되어 변제 가능성을 높힐수 있습니다. 또 대부분의 업무비는 선불로 받지 않기 때문에 실제 채권자의 부담은 줄일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은 경험과 노하우가 업무의 반입니다. 상담받고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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