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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상거래 미수금회수방법 절차와 방법 알아보기!

 

거래처 미수금 관리가 관건...

요즘처럼 경기가 안좋을때는 신규 영업보다 더욱 중요시되는 것이 미수금회수에 있습니다. 재아무리 영업및 매출이 높다 하더라도 미수금 한방이면 미수금회수 그만큼의 노력이 허사가 되버립니다, 오늘은 상거래시 미수금 발생시 회수처리 방법에 대해 모두 다 아는 이야기겠지만, 환기 & 확인강조하는 차원에서 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은 거래처 채권자분들은 이런 방법들을 몰라서 절차 진행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결단을 내리지 못해 그 부분이 아쉽습니다.

 

소송업이도 채무자 & 법인 신용조회 실시 가능!

상거래 채권의 가장 큰 장점은 미수금회수방법에 있어 바로 소송없이도 일정한 자격과 필요서류를 갖춘자는 채무회사의 신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개인 민사채권의 경우 확정된 판결문, 공증, 지급명령 등의 집행권원이 없다면 시도 자체가 불가능한 불법입니다. 이런 조회로 알수 있는 것은 결국 채무자가 무리해서라도 일부, 혹은 전액을 미수금 해결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가늠해볼 수 있는 근간이 될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다면 가압류, 집행 등 고려사항!

채권자 회사의 1년 매출 대비하여 채무자의 미수금 채권금액을 받을방법중 금액이 크다면 미리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 등을 심각하게 고려해 보셔야 할 사안입니다. 내용증명, 소송 등을 걸쳐 채무명의 등을 확보했다 하더라도 결국 압류, 집행 할 대상이 없거나 그 가치가 현저히 떨어질 때 에는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채권추심 전문가와 상담하기

상거래 미수금 채권의 장점은 민사소송없이도 신용조회가 가능한것도 있지만, 채권추심위임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민사채권의 경우 신용조사, 재산조사 뿐만아니라 추심위임 업무또한 판결문 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상거래 미수금회수방법의 경우 추심위임하여 바로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 추심위임하여 비용과 시간을 절약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