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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업체 미수금 받는법 필요서류와 절차는?


"업체 미수금받는법 기본준비사항"

미수금 받는법에 대해 고민중이라면 먼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업체 정보 및 미수금 잔액에 대한 증거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안주고 있는 이유는 각약각색 이겠지만 결국 채무자가 돈을 주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가는 수 밖에 없고 그렇다면 확실한 서류로서 대응하여 소송으로 인한 비용과 시간을 줄여야합니다. 조속히 판결문을 받아 채무자에 대한 개인, 법인사업자 압류 집행할수 있습니다.



"상거래 채권 판결없이도 채무자 조회 가능합니다"

채권추심 절차에 있어 중요한 부분일 수 밖에 없는 채무자의 현재 재정상태 파악에 있어 민사 개인간 채권의 경우 법원의 판결문 등을 받아야 하는 시간과 비용이 드는 반면 상거래채권의 경우 일정 구비 요건을 충족한다면 굳이 법원의 판결 없이도 채무자(개인, 법인)에 대해 신용조회를 할수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채무자가 현재 신용상태가 어떤지 판단할수 있어 고의적인지, 어쩔수 없는 상황인지 판단하여 빠른 법조치를 취할수 있는 정보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락되고 운영할때 지급명령 활용할것"

쉽지 않을 결정일 수 있는 사항이긴 합니다만 결국 내 사업장이 살아야 채무자에게 관용을 베풀수 있는 것입니다. 설사 현재 운용중인 업체에게 법원을 통한 지급명령 서류가 도달하여 채무자에게 아쉬운 소리를 들을지 몰라도 결국 나중에 업체 문닫고 그제야 소송하고 압류 하고 싶어도 서류 보낼곳이 없어 못받는 경우가 생기는 것보다는 나은 결정입니다.

지급명령 접수시에는 제3자가 객관적으로 검토해도 두업체간 미수금잔액이 확인 가능할 정도로 맞추어 접수해야 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전 채권추심 신용정보 위임 고려!"

채무자가 현재 사업장을 운영중이면서도 돈을 주지 않을 때에는 어쩔수 없이 법원의 절차를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채권추심을 전문으로 하는 신용정보회사에 추심의뢰를 진행하는 것도 한 방법중에 하나입니다. 비율적으로 줘야할 돈이라는 것은 인지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자금 집행의 우선순위에서 밀려 못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수금받는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실행하는 추심회사의 경우 현재 채무자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정보수집으로 소송전 회수할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추심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상거래 채권추심 전문가와 상담"

상거래 채권의 경우 단순한 추심업무 절차처럼 채무자에게 접근해서는 안됩니다. 해당 업종에 대한 이해도 및 현장의 용어들을 숙지한후 관계자를 미팅하고 추심해야 무시 받지 않습니다. 또한, 무작정 법대로만 외친다고 하여 채무자 입장에서 겁먹을 일도 없기 때문에 되려 반감만 사게 하여 회수할수 있는 시간만 늘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현장에서 상거래 미수금받는법에 대해 실제 추심현장에서 오랜 경험으로 일해온 이부장입니다. 미수금 받는법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은 전화주시면 현실적이고 도움주는 조언을 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