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 준비사항은?"
채권강제집행 절차에 대해 간단히 실무차원에서 정리해본다면 일반 보통의 채권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수 있는 강제집행 절차중 채권(통장, 급여, 주식, 보험 등)압류 일것입니다. 아마도 앞의 통장압류, 급여압류 정도가 이해및 접근이 쉬운 강제집행방법 중 하나인데 이는 채무자에 대한 세밀한 정보없이도 기존에 채권자들이 인지하고 있는 정보들로만 가지고도 접수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일것입니다.
"실제 적용 후기"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법원에 신청접수하는 것과 실제 효과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 강제집행절차가 효력을 발휘하려면 첫째도 채무자가 실제 압박이 되야하고 둘째도 채무자에게 실제적 압박이 있어야 채무자가 돈을 줄테니 압류 및 강제집행 절차를 해제 해달라고 할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집행절차를 보면 사전정보의 부족으로 그저 일반 상담을 통한 절차만을 위한 절차로서 그치고 실제 그 효과는 미비한것이 현실입니다.
"강제집행절차 준비전에 채무자 조사할것"
위에 말씀드린것처럼 압류 집행절차의 효과를 보려면 채무자에 대해 알아야 하고 그 알계된 정보들을 활용하여 실제적 효과가 있을 대상에 대해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 신용조사의 경우 집행권원 이 있어야 합법적 절차로서 진행이 가능하며 공증, 판결문, 지급명령 등의 집행권원이 없다면 개인간 민사채권의 경우 조회가 불가능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상거래 채권의 경우 적법한 거래 행위 입증자료(세금계산서, 거래처 관리대장, 계약서 등)만 있으면 신용조회가 가능하오니 더불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번의 압류로 바로 회수기대는 금물"
한두번의 채권강제집행으로 채무자가 바로 즉각 반응하여 돈을 주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번 압류를 시작으로 연속적으로 반복하여 독촉장 한장을 보내더라도 그것이 누적되어 결국 채무자가 돈을 주게 만드는 작은 행위가 됩니다. 돈을 안주는 채무자들의 보통 심리는 당연히 줘야 될 돈이 아니라 이제는 아까운 목돈이 되버렸기 때문에 채권자분들도 마음 독하게 먹고 진행해야 할것입니다.
"절차부터 조사, 추심까지 전문가와 함께 진행"
강제집행은 결국 채권회수를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채무자가 돈을 주지 않았는데, 그 돈을 받기위해 또한번 내돈을 들여 법원에 신청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을 진행하더라도 경험있는 조언자와 일을 진행하시는 것이 전체적인 채권회수상황을 좋게 만듭니다,
듣기 좋은 말로 현혹하지 않고 현실적인 조언으로 채권관련 질문상담 그리고 추심까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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