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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이행권고 결정 확정문 압류로 채권회수하기


"이행권고 결정 확정문 압류로 채권회수하기"

이행권고결정 확정되면 채무자에게 압류할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이행권고결정문 이라는 것에 대해 뜻을 이해하려 하지 말고 단순히 소액사건(소송금액 3천만원 이하)중 진행되는 사건으로 판사의 재량에 따라 이행을 권고하는 사건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채무자의 이의제기 없이 확정되면 판결문으로서 채무자의 압류, 집행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면 강제집행 할수 방법에 대해 큰틀에서 어떤식으로 진행하면 되는지 실무차원에서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에게 어떤 압류를 할것인지 검토하기"

보통의 채권자분들은 판결문 하면 채무자에게 압류하려고 집행하려고 한다며 비용견적및 방법을 문의하곤 합니다. 어떤 압류를 할것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않습니다. 아마도 이행권고결정문 등의 집행권원으로 압류해본 경험이 없는 채권자분들은 판결문 들고 법원가면 혹은 법무사가면 알아서 압류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집행권원으로 압류할수 있는 권리는 채권자에게 부여되지만 그 방법과 집행대상에 대해 정하는 것은 채권자가 직접 하는 것임을 인지하고 예를 들어 통장압류를 한다고 정하였다면 몇개의 은행을 언제 압류 할것인지는 채권자가 정하는 것입니다. 이점 인지하고 다른 압류 집행도 마찬가지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에 대해 정보 모른다면 신용정보 조사 의뢰"

아직까지 채권자 또는 일부 변호사, 법무사 사무소까지 채무자에 대한 신용조회 업무에 대해 신용정보회사가 진행하는 것을 모른다거나 불법으로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분들이 있었습니다.(몇일전 상담을 통한 사례) 신용정보회사들이 조사업무에 대해 금융감독원 허가하에 이뤄진지가 근 20년이 다되가는 상황에서 조금은 답답한 현실이 아닐수 없습니다. 

신용정보회사 들은 금융감독원에서 적법한 절차와 구비한 서류가 있는 채권자들로 부터 일정한 조사의뢰서 양식을 받은후 채무자에 대한 신용정보를 조회하여 그 결과를 받아 볼수 있습니다. 이 조회 내용에는 채무자의 신용등급, 주거래은행, 대출내용, 카드발급내역, 연체내역, 부동산 경매정보내역, 개인회생, 파산정보등 금융자료에 대해 많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는 모두 합법적으로 진행되며 절차에 의해 진행됨을 참고하셔서 필요하다면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압류할 타이밍 고려,,,"

채무자에 대한 금융정보 등을 파악했다면 채무자의 주거래은행을 파악한것으로 전제하여 이제는 언제 압류할 것인지 타이밍을 고려하면 됩니다. 채무자의 기본 성향에 따라 환경에 따라 진행시기를 정하면 되는 것으로 보통은 랜덤으로 시기르 지정하지만 채무자의 상황이 예를 들어 급여시기, 결제 환경에 따라 월초, 월말 등으로 타이밍을 맞춰 채권압류의 경우 10일전, 14일전 기준으로 법원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단, 통장압류의 경우 요즘 분위기에서는 압류=회수 개념보다는 채무자에게 심리적, 실체적 압박 정도로 생각하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을 발판으로 진정한 채권추심의 신호탄 정도로 생각하고 절차진행해야 합니다.



"이행권고 결정문 확정되었다면 초기부터 추심고려"

초기부터 채권추심 위임 고려하는 부분은 신용정보 영업건 수주 보다는 채권자의 입장에서도 좋은 선택의 길이기도 합니다. 판결문 받으면 어떤 압류를 할것인지 검토하고, 또 법무사에서 진행할지 직접 진행할지, 채무자에 대한 조사를 어떤식으로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또다시 진행방향을 검토하고, 압류 후에는 어떤 절차를 진행할지 채무자 반응이 없다면 다시 어디부터 절차를 밟아야 할지 모든것의 선택의 갈림길에서 고민해야 합니다.

바로 이런부분을 추심직원 이부장이 대신하여 검토하고 좋은 방향쪽으로 선택하고 진행해 드리는 것입니다, 채권자분들은 보고받고 일부분 절차는 같이 고민하고 같이 협조하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