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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채무자 재산압류 절차로 채권회수하는 방법!


"채무자 재산압류절차 기본을 지키기"

채무자 재산압류절차, 제목만 놓고보면 일반 보통의 채권자들이 느끼기에 거리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디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당췌 가늠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장의 뜻으로 풀어보면 생각처럼 어려운 말은 아닐수도 있습니다. "채무자재산압류절차"는 말그대로 재산이 있다면 압류하는 것이고 없다면 압류를 못하는 것입니다. 다만, 재산이 있다 없다의 기준이 신용정보의 입장에서, 채권자의 입장에서 다를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관점에서 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자동차 만이 재산??"

오랜 현장 추심 경험으로 볼때 채무자에 대한 회수율을 데이터로 보았을때에 단순이 채무자의 부동산, 자동차 만이 채무자의 자산으로 볼것인지에 대한 견해는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같은 경우(이부장) 채무자의 신용상태 또한 채무자의 무형의 재산으로 판단합니다. 단순히 현재 현금으로 환산할 수 있는 부동산, 자동차 뿐 아니라 채무자의 신용상태로 인항 신용, 체크카드, 대출유무 등이 채무자를 압박할 수 있는 고급정보로 압류의 대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말해 채무자에 대해 압박의 대상이 되는 무형, 유형의 모든 대상이 재산으로 볼수 있다는 것이 제 견해 입니다.



"어설픈 부동산, 자동차보다 우량의 신용등급↑"

위에 이야기와 연계되는 단락입니다. 말그대로 실제 현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값어치가 떨어지는 부동산, 자동차 보다 실제 추심 실무에서 판단하기에 신용등급이 4등급 이내에 들어와 준다는 사실만으로 더욱 가치를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채무자가 그만큼의 신용등급을 유지 혹은 받기까지 기본적으로 은행이체, 신용, 체크카드 활용 등이 원활하여 경제활동을 활발히 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단, 실제 회수되는 채권들의 공통된 점을 찾아본다면 단순 연체가 장기간 없어서 실제 신판 이용 내역이 없음에도 신용등급 상위에 있는 채무자들은 되려 신용불량이 있는 채무자 보다 회수가 안될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판결문, 공증, 지급명령 등으로 채무자 신용조사"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또는 상담하는 채권들을 데이터화 시켜 본다면 실제 채권자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동산 이 있는 경우는 100건에 2~3건이 있을까 말까 합니다. 그만큼 부동산이 없는 채권들이 대부분 이라는 말인데, 그렇다면 위에 글처럼 그만큼 중요한 것이 채무자의 신용조사 입니다 

이것을 활용한다면 채무자의 신용등급투터 주거래은행, 사용하고 있는 신용,체크 카드 등을 객관적인 데이터로 알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가장 보편적인 압류중 통장압류의 경우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조사부터 전략수립, 추심까지 원라인"

돈받는 추심절차를 진행하는 채권추심회사가 불법, 합법등을 문의 하시는 분들이 적어도 이틀에 한번정도는 될정도로 문의합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합법적인 절차로서 진행되며 신용정보회사 자체도 자본금 한도가 있고 점차 자본금을 늘리는 쪽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신용정보 추심직원의 경우 기본적으로 신용불량자가 없고 신원조회를 거쳐 범법자를 걸러내고 마지막으로 금전사고의 사전, 차후 처리 방안으로 신용보증 증권을 가입하여 일을 합니다.. 그만큼 여러가지 안전장치와 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확인해본다면 믿음이 가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