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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통장압류 절차에 앞서 체크해야 할 사항은?


"통장압류 절차 진행전 확인해볼것들"

채무자의 통장압류 절차를 알아보고 있다면 기본적으로 채무자에게 판결문은 받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만약 판결문이 없다면 통장 "가압류"가 될것이고 이때에는 대부분 법원에 공탁금을 담보제공해야 하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굳이 선 조치가 필요한 채무자가 아니라면 판결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증의 경우 공증원본 지참하여 공증사무소 방문하여 집행문을 발급받기 바라며, 지급명령의 경우 지급명령 결정문 원본, 나머지 판결문은 송달/확정증명원, 집행문 발급하여 통장압류 절차 진행 할수 있는 기본이 됩니다.



"채무자 은행정보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통장압류절차"에 있어 90%이상의 중요성을 가진것이 이부분입니다. 어차피 나머지는 절차적인 문제일뿐 보충하면 그만인것이고 실제적으로 채무자에 대한 은행정보 내역을 어느정도까지 알고 있는지에 따라 압류 할 은행목록이 정해질 것입니다. 또 이 결과에 따라 실익이 있던지, 채무자가 심리적 압박을 받던지 할것이고 결국 회수와 관련된 것이 분명합니다. 만약 과거의 정보이거나 확실한 것이 아니라면 채무자의 금융정보 즉 신용정보에 대해 업데이트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잔액은 없어도 실제 거래는 하고 있는 계좌에 압류를 해야 압박을 느낍니다,



"채무자 신용조회: 비교적 간소한 절차"

채무자에 대해 조회를 한다면 뭔가 거창하고 복잡한 절차를 거칠것이라 생각되지만 실제는 간소한 절차로 진행되게 됩니다. 단, 법원의 집행권원(확정된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조정조서, 판결문 등), 공증사무소의 집행문이 부여된 공증문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기타 채권자, 채무자간에 어떠한 서류도 대체 가능하지 못하며 모두 소송을 거쳐 확정되거나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작성후 지급기일 또는 기한이익상실되고 집행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다음 절차는 조사의뢰서 작성후 팩스, 이메일 신청접수 그리고 보고서 또한 이메일, 팩스로도 받아볼수 있습니다.요약하자면 준비서류는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공증문서 복사본만 있으면 됩니다.



"조사결과 확인 그리고 타이밍"

위의 조사결과로서 채무자의 신용등급, 거래은행, 주거래은행, 카드발급내역, 대출내역, 카드론내역, 현금서비스, 부동산경매정보, 연체내역, 개인회생, 파산내역 등을 확인하여 채무자의 통장압류 절차를 진행 할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등급이 좋은 (최소4등급이내) 채무자를 제외하고는 타이밍을 잡아 진행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보통 성인이라면 월말이후 월초에 잔액이 많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니면 채무자에 따라 시기가 정해질수 있으니 그부분을 마지막으로 체크하여 통장압류 절차 접수시기를 반영하기 바랍니다.



"통장압류 절차도 결국 채권회수의 수단!"

채권추심 즉 강제회수 절차중 진행되는 것이 통장압류입니다. 단일 목적으로 진행되지은 않으며 그 최종목적은 통장압류로 인해 실제 통장잔액을 추심할수 있거나 채무자가 심리적, 실제적 불편함을 느껴 합의를 보거나 일것입니다. 1차 압류후 채무자가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여 낙담하지 말고 추가적 조치 및 절차를 진행하거나 준비해야 합니다. 그것이 단순 조회 관리, 방문이던 경험자와 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