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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확실한채무자 신용조회로 빌려간돈 되찾는법!


"채무자 신용조회가 주는 의미는"

채무자신용조회, 채무자 조회가 중요한 이유는 따로 다루지 않아도 대부분의 채권자 분들은 이해하실 거라 믿고 실무차원에서 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에게서 강제회수를 목적으로 압류를 진행하려면 채무자 정보를 알아야 합니다. 그 기본은 채무자 신용조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입니다. 이는 어찌보면 필수요건이라 할 정도로 유용하게 사용할수 있는 정보들인데 보통의 채권자분들이 가장 흔하게 진행하는 "통장압류"의 경우 주거래 은행을 알고 진행하여 성공율을 높힐수 있습니다. 그밖에도 채무자의 금융생활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들을 알수 있어 현재 또는 장래의 추심정보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정보가 곧 돈이다!"

현재 사회에서는 비단, 채권추심 활용뿐 아니라 모든 업종이 정보가 돈이 되는 사회시스템 구조입니다. 채권추심을 통한 금전의 회수또한 정보가 돈이 되며 회수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신용조회를 통해 얻어진 정보는 비단 지금 당장의 채권추심 및 강제 압류 등에 활용하는 것뿐 아니라 채무자가 연체중, 신용불량중, 개인회생 등의 정보가 담겨 있기 때문에 사전 정보 없이 "어설픈 압류"등으로 허비되는 법비용을 방지 할수 있는 용도로도 사용가능합니다. 

실제 현업에서 상담하다보면 판결문 받고, 공증받고 아무런 사전정보 없이 사무소에 찾아가서 1금융권, 예전에 알고 있는 통장만 압류하고 채무자 꿈쩍 않고, 실익도 없더라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때 신용조회의 진가가 발휘 되는 것입니다.



"채무자신용조회 절차는?"

신용조회 의뢰 절차는 비교적 간소합니다. 가지고 계신 집행권원 즉 채무자에게 받은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판결문, 조정조서, 강제조서, 위자료에 관한 판결문 등의 [복사본]만 있으면 그외 준비하실 서류는 없으며 "조사 의뢰서"작성후 당사로 팩스, 이메일 등으로 접수하고 그 결과 또한 서면으로 팩스, 이메일, 등기로 받아 볼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대부분 서류 3~5장 사이의 결과지로 받아볼수 있으며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모두 표기 되고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나오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압류, 집행, 추심 진행!"

조사가 마무리 되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채권추심 및 강제회수의 절차를 진행하면 될것입니다. 우선 채무자신용조회의 결과가 생각보다 좋지 않은 결과로 나왔다면 즉각 압류 집행보다는 시간을 가지고 좀더 나은 방법에 대해 고민해  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반대로 신용상태 및 압류할 타이밍이 좋은 채무자의 결과가 나왔다면 즉각 압류 집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단, 기타 다른 압류가 가능한 채무자인데 막바로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것은 다시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생활이 안정된 채무자라면 채무를 기피하기 위해 집안의 tv, 냉장고, 세탁기 등 외부로 숨겨놓지 않습니다.



"조회부터 압류대상 판단 그리고 채권추심방문까지"

기본적으로 비용을 들여 채무자신용조회를 한다는 것은 결국 돈을 받기위해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회 다음 절차는 압류대상을 정하는 것이고, 압류후에 채무자에게 연락, 방문, 추가압류까지 다시 고민하고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의 채권자분들이 착각하시는 부분중에 압류하면 굳이 채무자에게 연락을 하거나 찾아가는 방문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번 압류로 돈을 주거나 연락해오는 채무자들을 제외하고는 압류와 방문 등의 추심활동을 병행해야 회수율이 좋습니다. 

이렇듯 조회, 압류대상선정, 추가압류, 추심독촉(유선, 서면, 방문 독촉)을 원하신다면 신용관리사 이부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