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채권추심

지급명령 결정문으로 채권회수 절차 진행하는 방법!


"지급명령 결정문 집행절차는"

법원의 지급명령 결정문 소식이 들린다면 이제부터 또다른 추심업무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채권자분들은 지급명령 결정문이 확정되면 채무자에게서 조만간 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지급명령 결정문이 채권자 손에 있고, 채무자도 송달받았지만 채무자는 돈은 고사하고 연락조차 하지 않는 상황에서 약간의 허탈감이 들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았다면 이제부터 진정한 채권추심의 시작이라 생각하고 채무자에게 강제회수 절차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압류 할 대상에 대해 검토, 시작"

어차피 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줄 채무자였다면 굳이 지급명령 신청하여 결정문이 확정될때까지 시간을 끌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부터 어디에 압류 할 것인지 그 압류가 채무자에게 얼마나 효력이 있을지 검토해보고 실제 절차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압류 할 대상은 대게 통장압류, 급여압류, 주식/보험 압류, 부동산 경매, 유체동산 강제집행, 자동차 가압류, 경매 등이 있으니 실제 채무자에게 해당 할 물건 혹은 채권에 대해 실익 값어치를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채무자 정보 없다면 조사의뢰 할것'

채무자의 신상 정보나 아예 기존부터 없었다면 어설픈 추정으로 압류하지 말고 채무자의 재산, 신용조회를 실시한 후에 절차를 진행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이는 실익없고 의미없는 비용낭비를 줄일 수 있는 절차로 생각하여 약간의 절차와 비용이 지출 되더라도 엄한곳에 압류하는 것에 비해 훨씬 더 나은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절차는 비교적 단순하고 집행권원(지급명령 결정문 확정된 문서)사본만 있으면 되고, 조사의뢰서에 작성 이메일, 팩스로 보내주시면 기타 방법(이메일, 팩스)등으로 서면으로 회신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압류의 시점을 신중히 검토하기"

어지간한 채무자의 정보가 업데이트 되었다면 압류시점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어렵게 얻은 채무자의 정보를 유용하게 사용하여 실익이 있으려면 예를들어 통장압류의 경우, 월초/중/말 순으로 시점을 채무자의 직업, 결혼유무, 등을 고려하여 법원에 접수하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압류의 경우 법원에 서류 이상없이 접수신청시 대략적으로 10일~14일 정도 압류되는 시간이 소요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 결정문, 전문가와 함께 전략검토"

지급명령 결정문이 있다면 채권추심 전문가와 함께 전략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분야에서 19년을 오로지 추심업무로만 쌓은 채무자 대응 데이터는 무시할 수 없는 경험으로 채권자와 함께 채무자에게서 채권회수하는데 쓰일 것입니다. 채무자를 상대하는 법은 일률적인 잣대를 가지고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책상에 앉아 몇가지 조치를 신용조사 한가지만 가지고 판단하여 진행하다 막히면 오히려 시작을 하지 않은 것보다 못하니 실전 경험이 많은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