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정본이 확정되었습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직시해야 할 사실 하나는 지급명령 정본이 확정될 때까지 혹은 그 결정문 정본이 채권자,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음에도 채무자는 자발적으로 절대 돈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락, 변제 하지 않는 채무자들입니다.
솔직하게 채권자가 채무자를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이 독촉하고 돈달라고 해도 연락불가거나 채권자의 애간장을 녹였던 채무자입니다, 법원의 지급명령 정본 하나 받았다고 돈 주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런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으로 진행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 정보,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이부분은 굉장히 현실적이며 객관적일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알고 있는 정보가 신규 정보인지 아직까지 유효한 것인지 또는 추정한 정보인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사용하던 은행을 몇군데 알고 있다고 하여 그것이 현재까지 사용하는지도 미지수이며 최근 사용하는 은행을 알고 있다한들 채무자가 그 몇일 사이에 새로운 은행 및 금융권 신규거래로 변경한다면 알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수집이 필요하며 이부분은 채권자가 되짚어 볼 문제 입니다.
"객관적 정보수집위해 채무자 조사 신청"
채무자에 대한 정보가 확실하여 신규 조사가 필요없다고 확신할때, 반대로 채무자가 신용불량자라 조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채권자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속단한 결정이라고 말씀 드릴수가 있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른 경우가 많고 설사, 신용불량자라 할지라도 은행 사용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주거래 은행 혹은 신규 거래 금융권에 대해 파악 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조사 신청 또한 간소하여 지급명령 정본의 사본만 있다면 당사의 조사의뢰서 작성 후 팩스, 이메일로 신청, 회신 할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은 버티는 사람이 승리"
채권추심의 성공은 결국 금전의 회수가 될 것입니다, 채무자가 뚜렷한 직장, 재산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마도 끝가지 버티는 사람이 승리자일 것입니다. 지급명령 정본의 경우 지급명령 결정문으로 끝까지 받을때까지 추심진행하는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단순히 법적조치만을 논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의 채무자에게 최대한 법적 절차를 진행한다고 하면 5~7개 사이에서 끝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소한 독촉 문서라도 주기적으로 계속하여 보내고 연락시도, 방문 등도 추심방법에 속하는 것입니다.
"지급명령 정본: 조사부터 추심까지 전략적으로"
요즘 채무자들은 지급명령 정본 하나 송달받았다고 하여 자발적으로 돈을 주는 채무자들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법원 문서 하나 받고 돈을 줄 채무자 였다면 이렇게 까지 애먹이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강제회수 절차가 필요하고 그에 따르는 압류절차, 추심 절차가 병행되야 합니다.
지급명령 정본은 최초 송달되고 확정되기까지 기간과 확정된후 그 사이가 중요합니다. 초기대응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초기부터 추심전문가에게 상담받고 현명한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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