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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차용증공증 효력 이용한 통장압류 및 강제집행 절차는?

 

차용증공증 효력 이용한 채무자 압류 방법은?

채무자와 공증사무소에서 차용증공증을 작성하였다면 지급기일에 정상적으로 입금이 안되었을 경우 채무자에 대한 압류 및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일단, 공증사무소에서 압류전, 강제집행문부여가 가능한지 여부를 공증사무소 문의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채무자가 공증상의 정상이자 미지급, 지급기일 원금 미변제 등의 사유로 기한이익 상실되었다면 집행문발급이 가능하며 공증원본(집행문 부여된)으로 절차를 진행할수 있습니다.

 

공증의 효력은 판결문과 같습니다!~

공증효력을 설명할때 판결문을 예로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집행권원으로 채무자에 대해 변제시까지 압류, 강제집행이 가능한 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굳이 판결문과 다른점을 찾아보라면 공증의 경우 지연손해금을 채권자와 채무자간에 합의하여 없는것으로 계약할수 있습니다. 통상 지연손해금은 기한이익 상실시 연24%로 원금에 대한 손해금이 변제시까지 일할계산되어 집니다. 법원의 판결문은 15%의 법정이자가 변제시까지 걔산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기일이 연체되었다면 채무자에 대한 조사 시작!

집행가능한 혹은 압류대상에 대해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 객관적 조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물론 채무자에 대해 누구보다 잘알고 있고 따로 조사가 필요없다고 생각한다면 조사가 필요없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채무자에 대한 정보가 곧 돈이 되는 정보이기때문에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채무자에대한 정보가 실제 사실과 다를경우 어설픈 압류로 채무자가 지급거절의 상태로 빠질수 있으므로 잘 판단해서 조사 진행여부를 판단하기 바랍니다,

 

 

압류시작되었다면 끝까지 연속적으로 추심독촉할것

채권추심절차는 결국 돈이 회수되야 끝이 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채권회수는 커녕 몇번 진행하다가 채무자에게 지치고 법원의 절차진행과 비용소모에 두번 지쳐서 결국 채권을 포기하거나 추심진행을 포기하는 채권자가 많습니다. 이럴경우 오히려 시작 자체를 하지 않는것이 좋을수도 있습니다. 어설픈 조치만으로 채무자에게 내성만 키워주는 절차가 아닌 주기적 연속적으로 채무자에게 절대 포기하지 않는 다는 채권자의 의지를 보여준다면 그것이 누적되여 채무자는 돈을 값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공증의 효력(차용증) 시작은 추심전문가와 함께하길...

채권추심 업무는 매순간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아주 사소한 절차부터 채무자의 압류 대상, 시기 그리고 추가 절차 및 법적조치 방법 등입니다. 이때 채권자가 추심업무에 올인하여 진행할수 있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채권자는 본업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일이 있을때마다 법원가고 서류보내고 다시 채무자 만나고 등의 업무를 봐야 합니다. 이럴때에는 채권자는 본업에 충실하고 해당 추심독촉 절차 및 조사 내용을 검토하고 전략을 세울수 있는 추심전문가와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