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채권추심

지급명령 결정문 정본을 활용한 빚받아 내기!

 

채무자 지급명령 결정 확정된 정본은?

법원의 지급명령 신청접수후 채무자에게 송달되면 2주간의 이의제기 기간후 주게 되는데, 이때 채무자가 이의제기에 대한 문서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는다면 확정되어 채권자가 집행권원으로서 강제회수 절차를 진행할수 있는 결정문 정본 상태의 지급명령 결정문 문서를 받게 됩니다. 지금부터 빠른 판단으로 채권을 관리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의 경우 타 소송과 달리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지만 그만큼 채무자에게도 시간적 압박과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에 충분히 방어할 준비를 하게 만듭니다. 시간이 촉박한 채무자라면 빠른 판단으로 업무 진행바라빈다.

 

채무자 정보파악 및 객관적 조사필요~

제일 급한것은 채무자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한 정보 파악입니다. 물론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이지만 보통의 채권자들은 그렇지 못한게 현실입니다. 설사 채무자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해도 내가 받을 채권금액 만큰 그 값어치를 하냐 못하냐의 문제가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에 대한 정보를 추가 수집하기 위해서라도 객관적 조사가 필요합니다. 

 

지급명령 정본 활용한 재산조사, 신용조회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면 채무자에 대한 재산, 신용조회를 할수 있습니다. 이것의 결과를 활용하여 채무자에 대한 압류의 정보로서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여러 압류중 예를들어 채무자의 통장압류의 경우 본 정보를 토대로 진행한다면 적어도 허공에 총을쏘는 압류는 하지 않는 이점이 있습니다. 보통의 채권자의 경우 채무자가 과거에 쓰고 있던 통장과 1금융권 몇개만 압류하고 돈받기를 기대하지만 현실은 역시나 돈도 없고 심지어 계좌도 없는 은행에 압류하는 것입니다. 

 

압류 및 추가압류/추심독촉 절차: 버티기

흔히 돈안주고 버틴다는 말을 하지만 이는 실제적 추심전반에서는 채권자에게 더욱 절실한 단어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의 판결문을 받고도 돈을 못받고 있는 채권자들은 뭔가 압류하면 돈을 바로 받을거 같은 기대심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판결문받고도 돈 못받고, 압류하고도 채무자가 움찔하지도 않습니다. 이럴때 채권자가 버텨야 합니다. 주기적으로 장기전 갈 생각을 가지고 채권독촉을 해야 돈을 받을수 있습니다. 채무자 보다 먼저 지치면 안됩니다

 

지급명령 확정후 추심전문가와 상담받기

채권추심이란 단순하게 채무자의 정보조사하고 절차 몇번 밟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채무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이해와 성향파악이 중요합니다. 어차피 객관적 데이터는 서류로 나오는 것이고 그것을 파악하고 실제 채무자와 접목시켜 전략을 세우는것이 실력입니다. 똑같은 데이터를 두고 채무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천편일률적인 조치를 취한다고 모두 돈주지 않습니다. 동일한 데이터를 두고도 그 사람에게 맞는 추심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