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채권추심

친구, 지인에게 빌려준돈 받는방법 비용/절차는?


"차용증, 지불각서 작성"

친구, 지인에게 빌려준돈 이라 할지라도 차용증, 지불각서는 반드시 채무자 자필로 받아야 합니다. 지금이야 채무자가 다른말 안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빌려준돈이 해결이 안되고 시간이 지체 될수록 채무자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법원에서 헛소리 할 확률이 높습니다. 돈이 그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서라도 약식으로 메모장, 수첩에라도 받아 놓으세요.



"2회 이상 연체시 대처방안"

채무자가 2회이상 원금, 분할납부 금액을 연체시에는 무조건 2가지중 하나입니다. 능력 부족이거나 값을 마음이 없거나 입니다. 아무리 핑계를 포장하여도 위 2가지에서 벗어나기 힘듭니다. 물론 채무자가 극한의 상황이 발생할수도 있으나 이는 채권자에게 기존에 자신이 보여준 신뢰가 있다면 충분히 넘어갈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2회 이상 연체시에는 즉각 절차데로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어설프게 넘어가면 분명 멀지 않은 기간내에 다시 연체가 될것이며 그러다가 서로 말다툼하다가 결국 사이가 틀어지게 되는 하나의 공식과도 같습니다.



"연락, 살고 있는곳 알때"

공증, 판결문이 없다면 최소한 채무자와 연락이 될때 채무자가 어디 살고 있는지 알고 법원 우편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일때 지급명령 신청이라도 법원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비용을 생각한다면 당장은 채무자가 서운하다 할지라도 나중에 채권자가 법원의 기일에 참석하거나 비용이 추가 발생하여야 하는 상황보다는 나을 것입니다.



"지급명령 확정, 판결문, 공증으로 재산조사"

기존에 채무자에 대하여 알고 있는 계좌, 정보 등은 채무자도 노출 되어 있는 정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반드시 자신만이 사용하는 카드, 통장이 있을 것입니다. 개인 민사 채권의 경우 지급명령, 판결문, 공증이 있을 꼉우 합법적으로 신용/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습니다. 채권추심의 경우에도 채무자를 간파하지 못하고 회수하기란 어렵습니다. 반드시 선조사를 하신후 후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효과적인 추심, 압류 절차"

책상에 앉아서 조사서류 만으로 채무자에 대해 파악하고 일반적인 압류 절차로서 진행한다면 안일한 채권추심 방법입니다. 지금 채무자는 법원의 판결문을 받고도 돈을 안주는 사람입니다. 어설픈 압류 하나 진행했다고 바로 돈을 줄까요? 뭐든지 실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눈으로 확인하고 다각도로 판단하여 압류 대상, 혹은 압류전 방문 등을 할지 말지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하는 것이 추심업무입니다.

현업에서 십수년 일해온 경험과 노하우로 효과적인 추심 대응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빌려준돈을 받는법을 상담하고 싶다면 부담없이 전화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