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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현장 공사대금 받는 방법/비용/절차는?


공사대금 소멸시효?

날씨가 하루가 다르게 추워지고 있네요. 일교차가 심한 요즘 현장에서 일하시는 사장님들 감기조심하십시요! 오늘은 건설 현장에서 일해주고 받지 못한 공사대금 받는 방법과 절차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에느 어떤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사대금의 소멸시효는 물품대금의 소멸시효와 같은 3년입니다. 사안에 따라 소멸시효의 기산일을 언제로 보냐에 따라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3년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구절차 이전에 체크사항

일해주고 못받은돈은 공사대금의 반드시 체크해야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일한 것을 증빙할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입니다. 작은 현장일수록 바로 이런 증거서류들이 부족하여 기다리다 시간 지체 후에 청구하게 되면 상대방측에서는 그때서야 철저한 서류를 원합니다. 굳이 상대방이 아니더라도 법원 절차를 진행할때에는 기본적으로 서류로서 청구하게 되니 증빙서류를 반드시 남기셔야 합니다.



현장이 돌아간다고 안심?

현장이 돌아간다고 현장 끝나면 돈을 받아 준다는 핑계를 믿고 기다렸는데 막상 현장 끝나버리면 나몰라라 하는 현장 소장이나 업자들이 태반입니다. 무조건 현장 돌아가고 있을때 조치를 취하셔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배로 올라갑니다. 현장이 돌아간다는 것은 실제 청구하는 채권자들이 상대방에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절차가 많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사/일한 서류로서 추심업무 가능

현장에서 일하시는 사장님들의 경우  한 현장에서 돈을 받지 못했다고 그곳에서 마냥 기달릴수 없는 입장일 것입니다. 이럴때 신용정보에 의뢰하시고 마음편히 다른현장일을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공사대금 채권의 경우 공사하고 일한 서류만 가지고도 채권추심업무 위임이 가능하십니다. 기타 계약에 필요한 서류는 직접 이부장에게 전화주시면 상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공사대금 청구는 전문가에게

공사대금 청구는 그 특성상 현장이 크던 작던간에 그 생리를 잘 알고 있어야 청구 독촉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 및 건설현장 채권을 전문적으로 일해온 이부장입니다. 일반 채권과 달리 현장의 여러 사람과 만나고 대화를 해야하는 업무 이기 때문에 반드시 경험자에게 일을 맡기셔야 업무 이해도가 빠릅니다. 

전 현장의 미수금은 이부장에게 맡기시고 다른 현장일을 편히 보시기 바랍니다. 공사대금 관련하여 모든 상담 가능하오니 부담없이 전화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