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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빌려준돈, 못받은돈 받는방법(지급명령,가압류 등)과 절차


"증거 서류 확인"

빌려주고 못받은돈을 받고자 할때 가장 먼저 확인할 사항은 증거서류입니다. 차용증, 은행계좌이체내역, 돈을 빌려준 내용이 담긴 문자, 녹취 등을 판단하여 제일 효과적인 것을 터잡아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많이 쓰이며 실제 소송간에 다툼의 소지가 거의 없는것은 차용증입니다. 규격과 양식에 맞는 차용증에는 채무자가 인정하고 자필서명한 서류이니 가장 효과적인 문서이니 참고하시어 빌려주고도 아직 받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받으세요.



"지급명령, 가압류, 소액소송 이용"

채무자와 연락이 될때, 그리고 주거가 확실할 때에는 지급명령 신청을 법원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소송에 비하여 인지대, 송달료가 저렴하고 시간적으로도 빠른 시간내에 집행권원을 가질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압류 등은 채무자에 대하여 알고 있는 물건지 및 대상물에 대하여 소송 중에 명의변경을 예상하신다면 가압류 등으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시간지체는 독이 됩니다."

돈을 빌려줄 정도면 분명 가까운 사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공과사는 구별하여 빨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차피 채무자에게 절차를 생각할 정도면 기다려 주는것에 어느 한계점은 지났을 것입니다. 약간의 서운함을 토로할수 있지만 어차피 돈을 안값은 원인제공은 채무자가 한것이지 돈빌려준 채권자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잠깐의 서운함보다는 내돈을 먼저 챙기십시요.



"판결문, 공증으로 해결이 안될때"

소송 접수 할때, 공증 받았을 때는 절반이상은 해결 될것이라 믿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실제 법원의 판결문데로 이행하는 채무자는 기대치에 미치지 못합니다. 정상적으로 채권자가 청구 했음에도 변제하지 않아 법원에 청구한 채무자들입니다. 절대 호락호락 하지 않습니다. 판결문, 공증은 사용하기 나름입니다. 효과적인대안을 찾아 법적처리 하십시요.



"시작, 채무자 재산/신용조회"

채권추심에 있어서 모든 업무의 시작은 채무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입니다. 조사에 의하여 나온 결과물로서 채무자에 대해 앞으로 어떠한 절차가 효과적인지 판단할 수 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사용하는 은행권, 카드, 대출내역, 주거래 은행등 이렇게 획득한 정보로 압류한 통장압류는 일반적으로 1금융권 랜덤씩 압류와는 비교되지 않은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전문 추심 인력"

채권추심은 여러 장르의 업무가 통합적으로 배합된 전문분야입니다. 또한, 채무자를 관리할때에도 체계적으로 입금약속을 잡고 실행해나가야합니다. 요즘 시대가 판결문 하나 들고가서 채무자에게 돈달라고 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반대로 책상머리에 앉아서 일반적인 절차만으로도 해결이 안됩니다. 위의 2가지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이루어 질때 비로서 성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현업에서 십수년 일해온 경험과 노하우로 빌려준돈, 못받은돈 관련하여 모든 업무 상담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