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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공증 통장압류로 채권회수방법은!


"공증 통장압류하는 이유와 방법"

공증 통장압류, 공증(금전소비대차, 약속어음)을 작성하고 그 지급기일이 지났다거나 공증상의 따로 약정한 지급내용을 지키지 않았다면 채무자에 대한 통장압류, 은행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합법적인 절차로 법원에서 진행하는 판결문으로 진행하는 압류와 동일한 것입니다. 기본 서류 절차도 법원의 판결문으로 진행하는 것고 같은 서류와 절차로서 진행하면 됩니다.

단지, 판결문은 법원에서 집행문부여 발급해야하고 , 공증 통장압류전 공증사무소 원본 지참하여 집행문 부여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이 부분은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



"압류전 채무자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공증상무소에서 통장압류하기 위해 공증 집행문 부여를 받았다면 기본 구비 서류는 준비한 것이고 그다음 중요한 절차가 바로 채무자에 대해 얼마나 정보를 알고 있는가? 입니다. 실제 상담하다보면 채무자에 대해 전무한 상태에서 과거에 입금했던, 혹은 이자 보냈던 채무자 통장만을 기억하여 2~3개 압류? 또는 랜덤씩 1금융권 압류만 하는 채권자 분들이 의의로 굉장히 많습니다. 결과는 말씀 안드려도 저조합니다. 

비단, 채무자가 아니라도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거나 등의 현금 보유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하는 분들이 아니고서야 수천만원을 내 통장에 넣고 있는 분은 많이 않을 것입니다. 그 돈은 투자 등 목적으로 이미 사용되고 있을 확률이 크고 통장에는 기본 잔고만 있을 것입니다. 채무자도 마찬가지임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채무자 신용조사 통해 주거래은행 파악"

위에 언급한 하였던 통장압류전 객관적 조사 필요는 그 결과를 보면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채무자가 개설했던 금융기관명(은행명), 카드발급내역(신용/체크), 주거래은행, 대출은행, 연체내역, 카드론, 현금서비스, 회생/파산정보 등 많은 금융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정도의 정보를 알고 진행하는 통장압류와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된 통장압류의 질은 말씀 안드려도 눈으로도 확인할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정보 중 주거래은행, 개설은행 발급내역(체크카드) 부분을 잘만 이용한다면 잔고는 둘째치고 분명 사용은 하고 있는 통장에 압류할수 있어  채무작 조금이라도 심리적 압박을 느낄수 밖에 없습니다.



"한번 압류 후 추가압류 미리 고려할것"

본 절차는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실무차원에서 말씀 드려보면 요즘 보통의 채무자들도 통장압류 진행만 한다고 하여 겁먹고 혹은 불편해서 돈준다고 먼저 연락하는 채무자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연락조차 받거나 하지 않습니다. 의외로 대다수 채무자들이 이런 형태를 보입니다.

이런 채무자들에게 한번의 압류로 한방에 돈을 받을 수는 없고, 추가 압류 및 조치를 생각하고 진행해야 상실감이 덜합니다. 그리고 추후 절차에 대해 같이 논의하고 정하여 시기를 고려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공증 통장압류전 조사, 전략 그리고 추심까지"

공증상의 지급기일이 지났거나 지급기일이 남아있지만 지급불능이 되는 것이 거의 확실시 된다면 채무자에 대한 조사부터 전략세우기 그리고 추심진행 절차까지 추심전문가와 논의 하시기 바랍니다. 19년을 추심만 진행해온 경험으로서 현실적인 조언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채권추심위임으로 채무자 조사하여 그 조사결과를 분석하여 추심계획과 압류 타이밍 등을 전략적으로 세워 진행하고 있습니다. 채권자 본인이 직접 추심 진행시에는 많은 선택을 때마다 해야 합니다, 여러가지 감안하여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