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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채무자에게 받은 공증의 효력 어디까지?

채권자/채무자로서 공증사무소에 방문하여 공증 서류를 작성하고 지급기일까지 안전하게? 기다렸으나 결국 채무자는 공증상의 지급내역을 지키지 않는다면, 또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회수를 할수 있을지 궁금하실 겁니다. 공증의 효력으 어디까지 인지 큰틀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증은 당사자가 직접 가는 것이 원칙이고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대리인에게 서류를 주고(내용에 공증 대해 숙지 자필, 도장 날인) 해야 합니다. 

 

굳이 공증의 이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은, 공증의 효력은 만능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을 하는것입니다. 공증을 선 채무자는 이미 기본적으로 자신의 능력한계를 벗어난 상태에서 타인에게, 지인에게 돈을 빌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내선에서 돈을 해결할 수 있음에도 공증사무소까지 가서 공증서고 하는것이 편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그 채무자는 자신의 지불한계를 어느정도 초과한 상태이기 때문에 약속이행율이 저조한것이 어찌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채무자의 현재 상태에 대한 객관적 인지!

이미 엎질러진 상태라면 조속히 채무자의 현재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 입니다. 공증 사무소에서 집행문을 받는것을 서두를 분들이 많은데 , 그 업무는 뭔가를 알고 있을때 사무소에 방문하면 어차피 몇십분안에 당일 발급가능한 문서입니다. 급한것이 아니니 우선 채무자의 신용상태, 재산조회를 먼저 알고 어떻게 대응할지 부터 알아보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통장압류의 경우 채무자의 주거래은행을 과거부터 현재까지 업데이트 하는 절차를 밟는다는지... 

 

공증으로 채무자 재산, 신용조사 후 절차진행

공증의 진짜 효력은 무엇일까요? 개인적으로 신속성, 편의성 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급기일 지나면 기한이익 상실로 채무자의 신용상태를 조회하여 작게는 채무자의 신용등급, 개설은행정보, 주거래은행정보, 체크카드개설, 신용카드개설정보, 부동산경매정보, 연체내역 등 많은 정보들을 통해 현재 또는 앞으로의 추심전략을 세우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증 기한상실, 전문가와 상담부터!~

채권추심은 결국 정보가 생명이고 경험이 중요합니다. 조사/조회를 통해 얻어진 정보들을 기반으로 그간의 경험이 합해져서 회수율을 높히는 절차가 채권추심절차라고 보시면 될것입니다. 서류만 가지고 채무자를 다룬다는 것인 오산입니다. 채무자도 사람이고 각양각색의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 조사 결과 몇가지 만으로 그 사람의 주거형태, 성격 등을 고려치 않고 진행한 절차는 착오가 생길 여지가 높습니다. 발로뛰고 채무자를 만나며 직접 연락해 추심하는 것은 중요한 업무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