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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빌려준, 미수금(못받은)돈 받아주는곳 비용/절차는?

채권추심 관련하여 가장 많이 발생하는 채권은 빌려주고 못받은 미수금(돈) 채권입니다. 돈을 빌려줄 정도면 막역한 사이일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는 돈을 값으려고 하지 않을때 돈을 빌려준 채권자는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럴때 채권자로서 할수 잇고 지켜야 할 방법들은 어떤 것들 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락이 될때, 사는곳을 알고 있을때 이 두가지 일 경우 바로 절차를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채무자가 돈을 값지 않을때 할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절차인 지급명령 절차를 복잡하지 않게 시간적/금전적 이득이 있는 상황에서 결정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기다리다 위장전입 상태에서 이사라도 가버린다면 소송은 복잡해지고 소송 비용도 몇배로 들어가게 됩니다.


개인에게 돈을 빌려야 할 상황에 빠진 채무자라면 기본적으로 본인 채무가 포화상태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자기 신용도에 따라 뺄수 있는 대출, 카드론, 현금서비스를 다 해보고 안될경우 돈을 빌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채무자는 조만간 터질수 있는 시한폭탄처럼 채무포화상태 일 것입니다, 더이상의 기다림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판결문, 공증을 받아놓고도 해결이 안된 상태라면 신용조회 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많은 정보를 획득할수있습니다. 채무자의 금융서비스 전반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채무자가 고의적으로 변제를 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변제 할 능력임에도 변제를 미루고 있는지를 판가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채권자께서 해야하는 것은 더이상 시간지체를 하지 말고, 빨리 조사하여 채무자에게 강제 회수 하는 것입니다. 채권은 빨리 먼저 조르고 조치를 취하는 사람이 먼저 받는 것입니다.


빌려주고, 떼인돈, 공사대금, 물품대금 등 받아주는곳을 찾고 계신다면 주저없이 이부장에게 연락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