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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떼인돈, 빌려준돈, 못받은돈, 미수금 받아주는곳 채권추심 알아보기

개인적으로 빌려주고 못받은 돈을 받기 위해서 해야 하는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채무자에 대하여 기본적인 정보수집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의외로 채무자의 주민번호도 모르는 채권자들이 많습니다. 적어도 자기돈 빌려주는데 채무자의 인적사항은 핸드폰으로라도 찍어서 보관하시기를 바랍니다



못받은 돈 받는 확률을 높이려면 지금 연락 받고 있고 그나마 사는곳을 알고 있을때 절차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연락 되고 , 사는곳 어디인줄 안다고 시간을 더 줬다가는 결국 채무자를 잠적 혹은 고의 연락 회피하고 위장전입하는 것을 도와주는 꼴이 되버립니다.



요즘 채무자들은 무조건 자기만 살면 됩니다. 제 아무리 사람이 자기먼저 살자는 본능이 강하다고 해도 자신이 남에게 피해 주면서 까지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든 인간에 대한 상도덕이 사라진지 오래입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채권자만 양심차리고 채무자에게 신사적 매너적으로 응대해도 결국 채무자는 그 마음 절대 모릅니다. 아니 그 마음을 이용해 먹습니다.



약속기일이 2번 이상 어길경우 바로 공증을 해달라고 요청해보십시요. 공증 못해준다고 하거나 핑계를 대면서 해주지 않는다면 절대 돈 줄 사람이 아닙니다. 그사람은 공증 잘못 해줬다가는 자기자신이 약속 어겼을때 바로 압류,집행 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공증 안해준다고 하면 바로 법무사를 통한 소송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차용금 사건에서는 원고,피고의 다툼이 많지 않아 판결문 받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판결문, 공증을 받았다면 바로 압류, 집행하시기 보다는 채무자에 대하여 신용/재산조사를 선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적을 알아야 승리 할 수 있습니다. 막연한 정보만으로 쉽게 접근했다가는 장기전으로 가거나 아예 돈을 못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채무자는 민사소송에 오기 까지도 변제하지 않고 있는 사람입니다. 반드시 조사부터 하셔서 일부러 돈을 안주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돈은 다 쓰면서 고의적으로 주지 않는 것인지를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못받은돈 관련하여 재산/신용조사 관련 및 돈받아주는 추심문의는 이부장에게 상담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