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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공증

약속어음 공증의 효력으로 압류 & 강제집행 절차는? 채무자에게 공증사무소에서 약속어음공증을 받고 해당 지급기일에 돈을 안줄때에는 어떤식으로 진행해야 할지 공증의 효력을 알아보고 그 다음 절차는 어떻게 진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약속어음공증의 경우 그 시효가 3년(4년)이니 참고하시고 업무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가끔 혼동하여 금전소비대차공증의 시효 10년과 같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공증은 시효 내에서는 법원의 판결문과 동인한 효력으로 채무자에게 압류, 강제집행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의 소송업무를 따로 하지 않아도 직접 강제집행문을 부여하는 것만으로도 채무자의 정보를 근간으로 많은 것들을 진행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또한 간소하여 금전 차용시 반드시 공증사무소 방문을 권해드립니다. 채무자의 신용조회 만으로도 .. 더보기
금전소비대차 공증 으로 채권회수하기 "금전소비대차공증 지급기일 경과"돈을 빌려줄때, 돈을 빌려준후에 서로간의 약속을 법적으로 약정하고 싶을때 진행하는 방법중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가 있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공증은 판결문과 같은 시효 10년입니다. 일종의 계약공증으로 금전을 변제하는 약정을 정할수 있어 변제시기 변제금액과 이자 등을 지정할수 있습니다. 또한 금전소비대차 공증의 지급방법 여러가지 중 단 하나라도 어길시에 기한이익상실로 인한 금전소비대차 공증으로 강제집행을 집행문부여 받아 진행할수 있습니다. "작성시 이자는 법정이자라도 기재!"금전소비대차계약공증 작성시에 지인이라 해서 일반 이자를 없는것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지연손해금도 지정하지 않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서로간에 사이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좋.. 더보기
약속어음 공증에 의한 강제집행 절차 알아보기 "약속어음 공증에 의한 강제집행 절차"받지 못한 돈때문에 차용증 작성, 또는 직접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약속어음 공증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공증을 작성후에 그 약속이행율은 생각보다 저조합니다. 그만큼 약속어음 공증으로 강제집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공증후 강제집행하는 절차에 대해 현실적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공증 지급기일 체크"공증상의 지급기일은 공증사무소에 채권자, 채무자가 방문하여 합의된 날짜입니다. 또한 공정증서를 서로 한부씩 교부받으면서 지급기일을 변호사가 체크해줍니다. 그럼에도 지급기일에 지켜지지 않은다는 것은 지불능력이 안되거나 어찌 돈을 줄수 있는데 무리하게 주고 싶지 않거나 입니다. 일단 채권자들은 지급기일이 지켜지지 .. 더보기
공증 채무자 강제집행할때 TIP! 1. 공증 지급기일 이후공정증서 작성 당시에 합의된 지급기일이 지났음에도 역시나 채무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경우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준비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채무자는 약속기한 연장을 요청하지만 채권자가 판단하기에 진실성 여부를 검토한후 의미없는 시간연장의 이유라면 절차 진행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채무자에게 기간을 주었는데 결구 돈이 안들어오면 채권자는 시간낭비 한 꼴이 됩니다. 채무자의 진실성 여부는 그동안 채권자가 겪은 채무자의 행동을 보시면 잘 알겁니다. 신중히 판단하여 결정하세요! 2. 강제집행문 신청 : 공증사무소 방문일반 채권자들이 잘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공증강제집행의 준비물이 단지 공정증서 원본만 있다면 강제집행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실제론 약속어음공증,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