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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상거래 물품대금 받는방법/비용/절차는?

"물품대금 소멸시효는?"

상거래 채권인 물품대금은 그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소멸시효 기준일에 관해서는 사안에 따라 이견이 있을수 있으니 물품대금 소멸시효는 3년이다 라고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소멸시효는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채권자 입장에서는 관리하여야 할 사안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소멸시효가 완성되버리면 방법이 없습니다.



"내용증며 법적효력?"

보통의 회사라면 절차라는 것이 있습니다. 통상 물품대금 결제가 안될때에는 유선, 방문하여 결제독촉을 하다가 마지막 최후의 통지로서 내용증명을 발송하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내용증명의 법적효력은 없습니다. 다만, 증거서류로서 내가 상대방에 대해 최고 했다는 정도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말씀 드리자면 내용증명 보낼 시간과 그 내용증명 내용에 채무자에게 마지막으로 주어지는 지급기일 등을 계산해 본다면 내용증명 보낼 시점에 바로 절차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빠른 결단이 필요"

상거래 채권에 있어 거래처 관리의 중요성이 굳이 말씀 드리지 않아도 될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미수금 거래처에 대해 빠른 결단으로 절차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기존 거래처에 대한 상도덕때문에 기다려 주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를 너무도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안받아도 되는 돈이 아닐경우 상습적으로 2,3달이상 미수금 거래처에 대해서는 아쉬운 소리를 듣더라도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야 남도 봐줄수 있다는 것을 상기 하시기 바랍니다.



"금액이 크다면 반드시 조사먼저"
물품대금 채권금액이 크면 클수록 그만큼 장기미수채권이 될 확률 또한 높습니다. 이럴때일수록 위의 빠른 결단/과 더불어서 반드시 재산조사/산용조회 를 해보시기 바랍니. 재 아무리 발빠르게 조치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판결문 받는 사이 이미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없는 상태라고 한다면 판결문이 있어도 압류, 경매할 대상이 없다면 무의미 합니다. 상거래 채권의 경우 민사채권과 달리 판결문 없이도 상대방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조사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내 직원, 내 가족이 먼저!"

채권일을 오래하다보니 물품대금을 받지 못해 직원 월급 못주고, 처자식에게 돈 못주는 경우 정말 비일비재 합니다. 위의 조사를 근거로 정말로 채무가 많고 재산도 없는 겨우에는 채권자도 인정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조사 해봤는데 신용도도 좋고 재산도 있는 경우에는 바로 절차진행하여 강제회수 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십수년 일해온 경험과 노하우로 각각의 채무자에 대하여 그 사람에게 맞는 추심방법을 잘알고 있습니다. 물품대금 관련 모든 상담 가능합니다. 전화주시면 상세히 그리고 친절히 상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