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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거래처 밀린 미수금 받을수 있는 방법/절차/비용?


"원인서류 확보"

거래처에서 발생한 미수금을 받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것은 원인서류 확보입니다. 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사업자 들간에는 세금계산서가 명백히 있을 것이고, 그외에 세금 계산서 부분이 미흡하다면 거래명세표, 계약서 등 미수금을 청구하는데 있어 잔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채무자들도 기존에는 서로 믿고 거래함에 있어 객관적 증거자료를 원하지 않지만 막상 채권추심, 법적절차를 진행하면 그때는 FM 서류를 요청합니다. 아이러니 하지만 돈을 받으려면 어쩔수 없으니 정확한 청구금액에 대한 잔액이 확인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객관적 상황파악 필요"

미수금 발생 거래처가 지금 당장 사정이 어려워 지급을 지연시키는 것인지 원래부터 결제과정이 지저분한 회사인지 객관적으로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라면 채권자들도 어느정도는 기다릴수 있는 명분이 있겠지만 후자의 경우라면 앞으로의 거래관계를 정리하고 미수금 반환을 목적으로 업무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습적으로 지급을 지연시키는 회사는 장기적으로도 회사에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종고지의 목적과 의미'

거래처에게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대부분의 채권자들은 최종 고지를 하게 마련입니다. 실제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최후의 압박수단으로 심리적 부담을 느껴 변제 하게 하려는 의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업에서 실제 추심담당자로서 회수율이 가장 높은 케이스는 채무자와 거래를 중단할 것을 마음먹었다면 굳이 강력하게최종고지 하지 않을 때입니다. 채무자도 본인회사가 심각해진다는 것을 느껴 절차에 대해 미리 방어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점 유의 하여 받을 금액이 크다면 오히려 조용히 진행하는것이 좋습니다.



"채권 추심위임 업무"

각 회사마다 추심 및 재무 담당자가 따로 있겠지만 보통의 경우 기존 거래처 관리, 신규거래처 관리 등의 업무와 함께 미수금 관리처도 관리하는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미수채권의 경우 일반 기존 업체관리와 달리 몇배로 감정 노동, 비용낭비 일 경우가 많습니다.

채권추심위임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미수금 해결을 위한 추심독촉, 절차진행은 신용정보 담당자기 진행하게 됩니다. 실제 채무자 측에서도 기존 채권자의 독촉보다는 신용정보의 전화, 방문 등이 부담스러워 미리 법적절차 이전에 해결되기도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체계적인 관리부터 회수까지"

채권추심 업무를 위임받게 되면 신용정보에서는 미수금 거래처에 대해 신요조회를 실시하여 채무자들의 금융정보를 파악하게 됩니다. 이는 해당 거래처가 현재 채무가 과다하여 지불능력이 안되는 것인지 혹은 줄수 있는데도 안주는 것인지 판별할수 있는 정보로 활용됩니다.

또한, 채무자가 사용하는 대출은행, 주거래 은행 등을 조회하여 가압류 진행에 정보로도 사용합니다. 그리고 제일중요한 업무인 채무회사를 담당자가 계속하여 주기적으로 전화하고, 서류보내고, 방문하여 추심독촉을 하게 됩니다.

채권추심관련 문의사항은 이부장에게 전화주시면 친절하고 상세하게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