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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떼인돈 받는방법/수수료(지급명령,소액소송)


"증거서류 준비"

떼인돈 받는 방법 중 가장 선행되어야 할 준비는 채권금액 잔액을 증명할수 있는 증거서류입니다. 추심계약을 하다보면 마음만 앞서서 서류 준비도 없이 업무 추진하고 추후 절차 진행중에 애를 먹은 경우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채무자들은 절차를 밟으면 그제야 FM 이 됩니다. 이말은 채무자가 돈은 주지도 않으면서 채권 잔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디테일하게 요청한다는 것입니다. 미리 준비하면 이런 소모전을 줄일수 있습니다.



"절차 진행중 폭언,폭력 금지"

금전문제로 채무자에게 폭언, 폭행 하는일이 의외로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채무자에게 열받은 심정은 백번 이해하지만, 이것은 오히려 채무자가 원하는 방향입니다. 가뜩이나 돈 주기 싫었는데 채권자가 그 빌미를 제공하는 샘이 되는것이고 이제 채무자가 갑질 하려고 합니다. 급할수록 돌아갈라고 하였습니다. 이말은 이왕지사 채권 추심을 목적으로 업무 진행예정이라면 무조건 절차에 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추심 가능 채권"

민사 판결을 받은 지급명령, 판결문, 조정조서, 이행권고 결정의 경우 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 상거래의 경우 판결문이 없어도 기존에 거래명세표만 있어도 채권추심 위임이 가능합니다. 심지어 상거래 채권의 경우 판결문 없이도 신용조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상거래 채권의 경우 모든 채권이 위임 가능합니다. 상거래 모든 업무 직종에 대해 채무자 응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철저한 신용/재산조사"

의미없는 압류, 업무절차로 인하여 손실을 줄이려면 채무자에 대한 철저한 신용조회를 거쳐 현재 채무자가 어떤 은행을 사용하고 카드는 어떤 카드를 쓰며, 카드론/현금서비스는 얼마를 이용했는지 또 잔액은 얼마인지, 주거래은행은 어디인지 파악하고 채무자에게 추심/법적절차를 진행해야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냥 아는 은행 몇군데와 1금융권 몇군데 압류하는 것이 제일 무모하고 "감나무에서 배떨어 질때" 까지 기다리는 꼴과 다르지 않습니다.



"전문가와 상담"

모든일에는 해당 직종에 오랜시간동안 근무하며 쌓인 노하우와 경험으로 무장한 전문가 집단이 있습니다. 채권추심은 단순히 채무자에게 돈달라고 찾아가는 직종이 아닙니다.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채무자를 상대하여 지불거절 의사를 가진 채무자에게서 돈을 받아내는 직종입니다. 때로는 심리전, 냉철한 판단력 등이 필요합니다. 

채권추심업무에만 십수년을 일해온 이부장입니다. 떼인돈 관련 모든 채권 상담이 가능합니다. 전문적이고 현실적인 조언을 원하신다면 이부장과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