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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승소판결후 돈 회수 받기 절차 알아보기


"판결문-2라운드 시작"

받지 못한 돈때문에 법원에 소송 접수하여 한, 두번의 변론기일을 거쳐 본안소송 승소 판결 후 최종 확정되어 이제 채무자에게 강제회수 절차인 압류/경매 등의 법적조치를 할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사실 소송 시작과 소송중간에는 소송만 끝나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합니다. 판결문이 나왔다는 것은 채무자와 2라운드의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한템포 쉬고!~"

판결문을 받았다고 빨리 돈을 회수하고 싶은 마음과 채무자에게 바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내속이 시원하겠다 싶어 자세하게 알아보지 않은 상태에서 어설프게 통장압류 나 강제집행 등을 하게 됩니다. 이는 당장에는 채무자에게 압박을 주는 듯 보이지만 결국 채무자에게 도망갈 기회를 제공하고 채권자는 돈을 못받은 혹은 장기전으로 갈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꼴입니다. 

판결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전쟁터에서 싸울수 있는 총알을 가진것입니다. 함부로 낭비하지 말고 유효성 있게 생각하고 최대한 실익이 있거나 채무자에게 현실적인 압박을 주는 압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재산조사 실행"

내가 받고자 하는 돈이 정말 소액(일,이백)이 아니고서야 투자를 해야 합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듯 반대로 돈을 들이면 그만큼 내가 얻고자 하는 정보와 이익들을 얻을수 있습니다. 채무자에 대해 압류전에 신용/재산조사를 실시하여 채무자가 사용하는 통장, 카드, 대출내역, 연체내역 등을 알고 진행한 압류는 분명히 다릅니다. 채무자도 내가 공개되지 않은 통장에 압류가 들어온다면 심리적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유효타 압류입니다.



"효과적인 추심방법 선택"

조사업무를 통해서 얻어진 정보를 터잡아 이제 효과적인 추심독촉 방법을 실행할 단계입니다. 채무자가 법적절차차를 통해 회수가능한 사람인지, 아니면 방문을 통해 설득/압박 하여 회수가 가능한 사람인지 등 채무자의 성향과 정보를 파악하여야 합니다. 

실제로 현업에서 보면 법적절차 이전에 자택방문(절차에 의해)등이 훨씬 더 효과를 보고 회수하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것은 최소한 압류 이전에 채무자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정도는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실적 추심 접근"

일반적인 절차만으로 채권추심을 성공시키기엔 무리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성공하는 채무자는 굳이 채권자가 제3의 회사에 의뢰하지 않아도 직접 회수할수 있는 채권일 경우가 많습니다. 추심업무란 채무자에게 주기적 관리로 전화하고, 방문하는 업무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법적절차 부분도 위의 절차 가운데에 병합되어야 효과가 몇배로 증가되는 시너지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다시한번 말씀 드리지만, 채무자에게 돈을 받고자 하는데 채무자에게 전화한번, 방문한번 가보지 않고 무슨 돈을 받는 일을 한다 할수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현업에서 십수년동안 정보조사, 발로 뛰는 업무로 달려왔습니다. 못받은 돈 관련하여 어떤 상황도 상담가능합니다.전화주시면 성실히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