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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외상 물품대금 채권회수방법 그리고 채권추심까지!

 

거래처 외상 물품대금 때문에 골치~

상거래 즉 상행위를 하다보면 항상 신규 영업보다 골치덩어리가 있습니다. 외상 "물품대금 채권회수" 문제인데요! 요즘처럼 경제가 불황일때는, 신규 영업보다 미수금, 물품대금 때문에 문을 닫는 회사가 있을 정도니 그 수준이 어느정도인지 가늠해볼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제 주위에도 사업체가 1년 일해서 큰 미수채권 2~3개 정도 맞아 버리면 결국 빚내서 나머지 재하청 업체 돈주고!~ 악순환에 결국 남 일해주고 본인은 망하고 합니다.

 

내가 살아야 남도 봐줄수 있다!

항시 물품대금 회수될때까지 기다려줄것인가!~ 바로 조치를 취할것인가!의 문제에서 갈등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감히 한말씀 드려보자면, 미수채권 안받아도 된다면 그냥 두시고 그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작은 절차라도 진행하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기다려주는 것도 방법이 있고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야 시간을 주더라도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하는 것입니다.

 

상거래 이점! 채무자 신용조회 소송없이 가능!~

상거래 채권의 장점중 하나가 바로 이부분입니다. 소송없이/공증없이/판결문 없이도 채무자에 대한 신용조회를 진행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는 장점은 채무자가 고의적으로 주지 않은 것인지, 정말 본인도 힘들면서 안주는 것인지가 구별이 가능합니다. 후자의 경우라면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조금이라도 기다려 주거나, 그러면서도 방어책을 준비하면 되는데, 만약 전자의 경우라면 바로 조치를 통하여 회수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기다려 줄거면, 공증 서달라고 해보세요!

정말 어쩔수 없이 ? 기다려 줘야 한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기다려줄테니 공증 해줘라!라고 했는데 공증을 해준다면 그나마 상도를 지키는 회사 또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그런데, 공증을 서줬다가 뻔히 그 약속 날짜에 물품대금회수가 안될것 같은 회사는 절대 공증 해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보면 채무자의 본심을 알수 있습니다. 나는 피와 살을 도려내며 기다려 주겠다는데 어차피 약속 지킬거면 그깟 공증하나 못해준다는 것이 말이 안됩니다.

 

조속한 절차 진행만이 내가 살길!

상생!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요즘처럼 상도가 없어진 마당에 나만 호인이 된다고 하여 채무자가 그마음을 헤아려 주지 않습니다. 결국 내 밥그릇은 내가 챙겨야 한다는 진리가 현실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강조하지 않아도 채무자가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최소한 연락이라도 먼저주고, 일부라도 성의라도 표시하면 기다려주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2가지가 안되니 의뢰하는데 경험있는 전문가에게 상담받고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