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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지급명령 신청 후 절차(채권회수)


"지급명령 신청 후 절차 알아보기(채권회수)"

채무자에게 돈을 받기 위해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후 절차를 알아보고 있다면 우선 채무자가 법원 우편물을 정상적으로 등기송달 되기를 모니터링 해야하며, 현재 우편등기를 받아 본 상태라면 2주간 채무자가 이의제기 기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렇게 2가지 요건이 충족이 된다면 확정되어 지급명령결정문의 형태로 신청후 채권자에게도 우편등기가 송달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실물 지급명령 결정문으로 압류 집행 할 수 있습니다.



"확정 후 추심진행 방향 설정"

지급명령 결정문의 형태로 실물 문서를 받아 보았다면 이제 현실적으로 채무자에게 강제회수 형태로 진행하는데 있어 어떤식으로 어디를 압류 집행할지 검토해야 합니다. 이는 채권 회수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렵게 받은 판결문을 효력있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신중하게 그리고 전문적인 시각으로 판단하여 진행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제2의 채무자와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급명령으로 채무자 재산 신용조회"

현실적으로 보통의 채권자들이 돈을 받아야 할 채무자의 개인신상정보를 열람 또는 정보수집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기껏해야 채무자와 기존에 거래했던 은행정도, 또는 현재까지 채무자 주변에 동태를 살필수 있다면 그 이상 조금의 정보만 더 할 것입니다. 채권이란것이 다면체의 인간을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닐때가 많습니다. 

지급명령 신청후 결정문이 확정되었다면 합법적인 절차로서 채무자의 재산 신용조회를 진행할 수 있으니 객관적인 상태를 알아보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추심시작의 타이밍 검토"

채무자에 대한 조사업무를 마쳤다면 바로 진행해야 할 급한 채권이 아닐경우 압류 타이밍을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 그사람의 금융 형태 및 재산 사항 그리고 채무자가 주로 돈이 오가는 대략적인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를 들어 통장압류의 경우 최대 2주정도 후 압류된다는 것을 계산하여 법원 접수 해야 합니다.

월초,중,말 등을 고려하여 진행한 압류의 효과가 더 효율적이라는 것은 제가 실무에서 20년 가까이 있으면서 느꼈던 현실입니다.



"지급명령 확정전,후 전문가와 상담신청"

보통의 채권자분들은 법원에 신청한 지급명령, 판결문 등이 확정되거나 승소하면 기대심리에 조만간 해결이 될것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실 지금부터 다시 새로운 전쟁 시작입니다. 그런데 보통의 방법으로 돈을 주지 않아 법원에 소송까지 하고 그럼에도 돈을 주지 않는 채무자입니다.

고민하고 전략을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 다시 한번 좌절감을 맛보는 것은 채무자가 아닌 채권자 들입니다. 현업에서 20년 가까이 고민하고 현장에서 발로 뛰어온 이부장입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전화 상담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