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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지급명령 강제집행 효과적으로


"강제집행 대상 선택"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면 채무자에게 어떤 강제집행을 할것인지 또, 그 집행이 효과적인지 생각해 봐야합니다. 일반적으로 강제집행이라함은 자동차/부동산 강제경매, 급여/통장압류, 유체동산 강제집행 등을 말합니다. 이중에서 어떤것을 택할 것인지는 우선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를 토대로 가장 압박을 받을 대상이 어떤 것인지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감정에 휘둘려 객관적인 판단을 하지 못한다면 장기적으로 갈 확률이 높아집니다.



"재산/신용조사 필요성"

강제집행 대상을 특정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굳이 실효성 없는 압류를 접수하지 말고 우선, 재산.신용조사를 실시한 후에 그 정보를 터잡아 압류하는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통장압류의 경우 기존에 채권자가 알고 있는 통장과 1금융권 은행 몇군데 찍어서 압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깡통통장에 압류할 확률이 매우 높으며 되려 사용하지도 않은 통장에 압류 한 사실을 안 채무자에게 비웃음 거리가 될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현재 채무자의 통장압류가 실익이 미비하더라도 적어도 실제 사용중인 통장에 압류할 경우 그 효과는 기대이상입니다. 채권자가 알고 자신에게 압류한다는 인식을 심어 줄수 있습니다.



"1차 압류후 추심방법"

요즘 보통의 채무자들은 압류 한,두개 했다고 해서 먼저 연락해서 돈 주는 경우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런데도 채권자들은 압류해놓고 채무자에게 전화하거나 찾아가는 일을 잘 하지 않습니다. 지급명령 부터 압류 모두 부동산경매 처럼 배당을 예측할수 있는 행위가 아닌 돈받을 확률을 높이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1단계에서 처리가 안되면 2단계,3단계 절차를 밟아야 결국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채권자도 인식하여 계속하여 주기적으로 채무자에게 채무독촉을 해야 합니다.



"채권추심 업체 위임"

채권추심은 단순히 채무자에게 돈달라고 독촉하는 행위가 아닌 여러가지 업무가 병행된 복합적인 절차입니다. 기본적으로 추심관련된 법률지식과 집행에 관한 진행절차 인지, 주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과 방법등으로 채무자에게 접근해야 합니다. 

보통의 채권자들은 본업이 따로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돈받자고 본업을 포기 할수도 없고 중간중간 시간을 내어 일을 해보면 일이 끊겨지거나 지속적이지 못할때도 있습니다, 

이럴때는 업무를 위임해보는 것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득과 실을 따져보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와 상담"

가장 좋은 방법은 채권자 자신이 시간을 내어 업무를 보는 것이지만 모든 절차에 대한 사전지식이 없을 때에는 시간, 비용이 몇배로 들어갑니다. 채권은 특성상 업무의 재발 및 연속성이 많지 않습니다. 힘들게 습득하여도 인생에서 돈을 몇번이상 못받아 법원갈 일이 많지 않은 이상 다 잊어버립니다.

길을 물어보는 것처럼 채권진행 방향에 대해서도 전문가와 상담해보신후 진행해 보셔되 됩니다. 현업에서 십수년을 일해온 경험자로서 노하우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