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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빌려준돈 받는방법, 지급명령/소액소송


"빠른 결단력"

돈을 빌려준 사람이 친구, 지인이라는 이유로 별다른 조치 없이 약속 기일이 몇번이고 연장해줍니다. 그러다보면 1,2년 금방 지나갑니다. 이런식으로 몇년이상 지나가면 결국 돈도 못받고 판결문같은 법원 집행권원도 없고 결국 시커멓게 타들어간 내속만 남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 당장 아쉬운 소리 들을 지언정 최소한 법원에 지급명령 정도는 받아 놓으시고, 그 법원문서로 압류만 안하고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요? 

시간이 지나면 채무자가 연락이 안되거나 하더라도 다시 소송할 필요없이 기존에 받아놓은 지급명령 결정문으로 압류/집행하시면 됩니다.



"지급명령 전제조건"

재아무리 빠른 결단력으로 지급명령을 신청접수 하고 싶어도 채무자가 정상적으로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입장이 못된다면 지급명령은 의미 없습니다. 지급명령은 일반적으로 2가지의 조건이 전제되어야만 결정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채무자가 정상적인 법원 등기 우편물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두번째는 그 우편등기물을 받아보고 2주간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꼭! 기억하시고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 확정 이후"

지급명령 확정이후에도 채무자가 선의적으로 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 강제집행 절차 진행을 할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강제집행 대상을 어떤것으로 해야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고민은 하셔야 될것입니다. 우선 기존에 알고 있는 채무자의 기본 성향을 잘 생각해보시고 그사람의 생활패턴을 고려하여 가장 효과적이고 압박이 가는 집행수단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신용조사 업무"

만약,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대상을 특정하기 애매한 경우에는 조사업무 진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안타까운 압류집행은 사용하지도 않는 통장에 대해 압류해놓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고 토로하는 채권자분들입니다. 이러한 압류는 돈을 받기 위함이나 채무자를 압박하기 위함이 아닌 그냥 법조치를 위한 법조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급명령, 통장압류 모두 돈을 받고자 하는 공통된 목적이 있다면 반드시 조사 업무를 통하여 그 결과를 확인하신후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인 채권 추심 독촉"

채무자는 한,두번 압류하고 기달린다고 하여 절대 돈을 주지 않습니다. 부동산 경매 같은 배당이 예상되는 강제집행을 제외하곤 압류하고 다시 전화하고 찾아가고 추가압류하고 다시 전화하고 찾아가고 의 업무를 반복해야 돈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런 업무는 일반 보통의 채권자분들이 자신의 본업과 함께 끈질기고 지속적으로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럴때는 추심전문 업체를 고려 해보신는 것도 정신적, 물질적으로 장점이 있습니다. 빌려준돈 받는방법 관련하여 모든 채권 질문에 대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업에서 십수년 일해온 노하우를 공유해 드립니다.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