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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민사 승소후 돈받는 방법/절차(압류,강제집행)


1. 판결문 확정 후

민사 소송 승소 후 채무자(피고)에게 판결문이 송달되면 그로부로 2주간의 항소기간이 주어지고 이후 항소하지 않을 시 에는 확정되어 채무자에 대해 압류/강제집행 등을 실시할 수 있게 됩니다. 판결문 확정 후 일반적으로는 채무자에게 최후 고지를 하고 집행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게 되는데, 실제 현업에서는 최후 고지는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고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원에 판결문이 나오기 까지 기간동안 채무자는 본 채권에 대해 송달이 안되는 상황 말고는 인지하고 있는 상황일 것임에도 변제하지 않는데 굳이 최후 고지를 하는 이유가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2. 판결문에 송달/확정증명/집행문부여

직접 법원에 소송 접수 하여 판결문을 받은 경험이 없는 채권자들은 판결문 원본만 있으면 채무자에 대해 강제집행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판결문이 송달되어 확정되었다는 송달/확정 증명원 발급과 집행문 부여 발급문서가 원본에 첨부되어야 합니다. 이는 채권자가 직접 법원 민원실 제,증명 창구에서 신청,접수하여 발급하시면 됩니다. 만약, 추가 압류에 대해 법무사 등을 이용할 때에는 법무사에서 진행해 줍니다.



3. 압류/강제집행 대상 특정하기

압류/강제집행에 필요한 법원 문서 발급 절차가 마무리 되었다면 채무자에게 진행 할 압류/강제집행 대상을 특정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자동차, 부동산, 통장, 급여, 유체동산 중에 채권자가 알고 있는 기존 정보를 바탕으로 실제 채무자가 그 압류 행위로 인하여 압박이나 피해가 갈수 있는 것을 판단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채무자에게 보복성 심리로 빨리 진행하려고 심사숙고 하지 않은체 압류/강제집행 하시면 결국 채권회수가 목적임에도 남는게 없고 채무자에게 반항감만 가지게 할수도 있습니다.



4. 재산/ 신용 조사 의뢰

3번의 압류/강제집행 대상을 특정하기 어렵거나 현재 채무자가 뭘 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전문 할 경우에는 재산/신용조사를 의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압류/집행의 경우 최종 목적은 그 행위를 톻하여 채무자가 현실적, 심리적 압박감에 채무를 변제하기 위함인데 채무자에 대한 정보가 없다면 의미없는 압류가 될 소지가 큽니다.

조사에 필요한 서류는 민사 지급명령, 판결문, 이행권고결정, 공증, 조정조서 등의 집행권원이며 사무실 내방, 팩스계약서 작성등 비교적 간단한 업무 절차만으로도 그 결과를 열흘이내에 서류로서 받아 볼수 있습니다. 적을 알아야 전쟁에서 이길수 있듯 채무자를 알아야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추심전문가와 상담

위의 1~4번까지의 업무는 채무자에게 돈을 받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업무임에도 사실 일반 채권자가 접근하기 쉽지 않은 절차입니다. 또한 서류 절차등은 시간이 문제이지 발급은 어떻게든 할수 있지만 채무자에게 압류하고 또 전화하고 찾아가는 일은 본업이 있는 채권자의 경우에는 그 업무의 연속성이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채권추심은 한,두번의 독촉과 법적절차로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소송하고 확정까지 나왔는데 돈을 주지 않고 있는 채무자임을 상기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업무를 전문가와 현실적으로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상담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현업에서 십수년을 일해 얻은 노하우를 공유해 드립니다.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이부장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