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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민사 승소후 판결문, 지급명령으로 강제집행 절차 알아보기

"민사 소송 접수"

돈을 못해 법원에 소송 접수하고 기일에 참석하고, 돈안주는 채무자 덕분에 법원 구경도 한다는 어떤 의뢰인 분의 토로가 생각납니다. 오늘은 민사 소송 승소후에 집행권원 즉 집행력 있는 판결문, 지급명령 결정문 등으로 채무자에게 강제집행 하는 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첫단추 : 강제집행"

세상 만사 첫단추가 중요하듯이 채권회수에 있어 첫번째 강제집행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채권회수가 단기적/장기작 이냐를 판가름 내기도 합니다. 확인도 안된 상황에서 그정도의 정보만으로 진행한 압류 조치는 채무자를 도망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압류, 집행전 조사"

압류이전에 반드시 성행 되어야 할 것은 신용조사 업무입니다. 신용조사를 통하여 채무자가 사용하고 있는 통장, 카드, 카드론, 현금서비스, 주거래은행, 신용대출, 담보대출, 경매 정보 등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의 정보만으로도 채무자의 경제 소비 패턴을 알수 있고 통장압류 및 기타 법조치 하는 데에 있어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지속적인 추심독촉

현업에서 십수년을 일해보니 요즘 채무자들은 압류 즉 강제집행 한번만으로 돈을 값는 채무자는 거의 없습니다. 최소 2,3가지 집행을 하여 현저히 불편함을 겪게 만들어야 값으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강제집행시에 충분히 고려하여 진행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한번 느끼게 합니다.



"필요서류"

강제집행의 기본이 되는 서류는 판결문의 경우 판결문 원본 이외에 송달/확정증명원과 집행문 부여 입니다. 지급명령 결정문의 경우 결정문상에 송달/확정/집행문 부여가 되어있기 때문에 원본만 소지 하면 됩니다. 




"기타 강제집행 문의사항이 있을시에는 이부장에게 상담문의 주시면 언제든지 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