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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현장 공사대금, 자재대금, 전기 공사 채권추심 회수방법

"안녕하세요! 코아신용정보 (주) 이동삼 부장입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납품한 공사,자재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을때 할 수 있는
회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같이 더울때 건설 현장에서 피땀흘려 일하고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면 그보다 억울한 일이 또 있겠습니까? 건설 현장은 그 특성상 현장이 살아 있고, 돌아갈때 조치를 취해야 돈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장이 돌아간다고 현장 끝나면 준다는 말에 속아서 결국에는 돈도 못받고 내돈은 돈대로 나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현장에서 못받았다고 그 현장에서 돈 줄때까지 마냥 기달릴수 없습니다. 못받은 금액이 크면 클수록 조치는 빨리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소규모 개인 업자의 경우 금액이 장 미수 몇개를 한꺼번에 맞아 버리면 빚더미에 앉는 경우도 실제로 많이 보았습니다.



결국 사장님들이 일하는 목적은 내 처자식과 직원들이 잘먹고 잘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돈으로 남의 공사 해줄 일은 만들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남한테 아쉬운 소리 혹은 그동안 보았던 업자라고 해서 봐준다면 결국 그 업자가 내 돈을 먼저 값아 줄까요? 그사람도 결국 자기 이속부터 챙기고 남아야 돈 준다는 이야기가 나올겁니다.




상거래 채권! 즉 공사대금의 경우 서로간의 계약서 혹은 증빙서류 만으로도 채무자에 대해 합법적으로 조사 할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로서 채무자가 현재 지급불능 사유에 빠져서 못주고 있는 것인지 줄수 있는 상황인데도 미루고 있는지 판단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안주는 상대방이 어떤 상황에서 주지 않고 있는지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