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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민사 승소후 판결문, 공증으로 채무자 신용/재산조회,조사 방법,비용,절차?

판결문. 공증 받고도 채무자가 돈을 주지 않는다면 강제적으로라도 회수 조치 절차를 취해야 합니다. 그런데, 채무자의 어디서부터 무엇을 압류, 집행해야 할지 감이 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럴때 어설픈 조언으로 사용도 하지 않는 통장이나 압류하고 대놓고 재산명시 신청을 한다면 돈 받는 가능성은 점점 멀어 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엇부터 잘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할 조치는 바로 신용조사 입니다. 채무자가 사용하고 있는 통장, 카드, 대출 상태, 주거래 은행등을 파악해보면 그곳에 답이 있을때가 많습니다. 신용조사 시에 신용불량이 있는 채무자가 재산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어떻게 진행 하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조회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가지고 계신 판결문, 공증 사본을 팩스로 보내주시고 이메일 또는 팩스로 조사 의뢰서에 서명 날인후 다시 팩스 보내주시면 접수 절차는 완료한 것입니다. 조사 결과는 수일이내로 서면으로 받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채무자 통장압류나 추가 진행 사항에 대하여 업무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정보 파악 이 채권회수의 절반입니다. 판결문, 공증이 있다고 돈을 쉽게 받는것이 아니라 판결문, 공증을 어떤식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지에 따라 빨리 해결 하느냐 아니면 아예 돈을 받지 못하느냐 판가름 납니다.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설프고 의미없는 통장압류, 집행은 채무자에게 더욱 숨게 해주는 동기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알아보고 압류 하시기 바랍니다.



" 한번의 조치라도 알아보고 효과적인 압류를 하십시요!"

"현업에서 십수년을 일해온 
노하우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