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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못받은돈 받아드립니다 강제집행으로!


"청구원인 서류"

못받은돈 받는방법의 시작은 서류준비입니다. 못받은 돈의 성질이 무엇이든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정확하고 사실을 뒷받침할수 있는 서류를 많이 가진 사람이 이깁니다. 못받은돈으로 강제집행하기 위해 법원에 소송접수 할때도 증거서류가 필요합니다. 시간이 있을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내서 준비해야 합니다. 보통 상담중에 민사로 진행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토로하시는분들이 있는데 반대로 시간만 지나면 판결문 받는 다는 소리입니다. 서류준비해서 절차 진행하세요!



"강제집행 준비"

떼인돈으로 법원에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조정조서 등 의 집행권원이 있다면 이제는 채무자에게 강제집행할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채권자는 어떤 압류/집행을 할것인지 그 대상을 특정해야 합니다. 막연히 강제집행 하려고 한다가 아닌 통장, 급여, 보험, 주식, 부동산 등 실제 채무자에게 현실적이고 심리적으로 압박이 가해지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시작이 반입니다. 그 시작을 반드시 효력있는 압류로서 진행하기 바랍니다.



"재산/신용조사 실시"

못받은돈받아드립니다 로 많은 고민중에 있을 채권자분들에게 팁을 알려드리자면 채무자에 대한 재산/신용조사를 확인한후에 강제집행이 실시되어도 후회, 깡통통장에 압류하는 일이 없습니다. 조사 준비서류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원인인 되는 법원의 서류 복사본, 계약서 작성 만 있으면 조사 가능합니다. 영업기준일 4일에서 7일 사이에 결과를 서면으로 받아 보실수 있습니다.



"한번 시작했으면 끝까지"

채무자에게 법적절차 또는 추심독촉 부분이나 모두 한번 시작했으면 끝을 봐야 하는 업무입니다. 아무리 단련된 채무자라 할지라도 계속하여 두드리면 언젠가는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어설프게 절차를 위한 압류를 진행한다면 결국 채무자는 비웃는 사태가 벌어질지 모릅니다.

계속적으로 전화하고 서류보내고, 방문까지 더불어 해당사무소에서 법률 절차까지 모두 병행하여 변제가 될때까지 진행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진행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강제집행 전 상의면담"

모든일에는 경험자의 조언을 듣는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일반적인 독촉에도 돈주지 앉아서 소송까지 불사한 채무자들입니다. 압류 한두개 한두번 찾아간다고 절대 알아서 돈값지 않습니다. 그런 절차를 통하여 채무자에게 지불의사가 있게끔 만들어야 합니다.

채권추심은 복합적 업무이며 전문분야입니다. 상거래채권의 경우에도 각양각색의 사연과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응대하여도 뒤쳐지지 않게 응대해야 돈을 받습니다,

현업에서 십수년을 채권추심 관련 업무만 해왔습니다. 못받은돈 받아드립니다의 시작은 이동삼 부장과 함께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