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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미수물품대금 받아주는곳 절차별 대응책!


"잔액 증명서류"

거래처에서 발생한 물품대금을 막상 청구해보면 지금껏 금액에 대해 부정하지 않던 채무자가 갑자기 물품대금을 맞춰보자는 취지의 서류를 보내달라고 할때가 있습니다. 자신들의 거래처 원장과 달라서일수도 있지만 시간지체의 경우도 많습니다. 금액 맞춰본다고 하여 서류 보내주면 그때부터 또 시간이 지나도 아직입니다. 만약 미리 철저하게 채권잔액데 대해 앞,뒤 순서에 맞게 준비한다면 채무자 입장에서도 더이상 할말도 없고 그건을 이유로 시간지체할 핑계거리도 없어지게 됩니다.



"거래 안할거면 바로 진행"

물품대금받아주는곳을 알아보고 있다면 이미 미수금 발생 거래 업체와는 더이상 거래를 않할 예정으로 알아보는 것일 겁니다. 또한, 돈 안주는 채무자 입장에서도 아직 운영중이라면 이미 다른곳에서 물품 납품을 받고 있을 겁니다. 이말의 뜻은 통장 2~3개월 물품대금 미지급상태에 이른다면 곧바로 절차 진행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나부터 살고 남이 살수 있는 겁니다. 나는 빚내서 장사하고 푼돈으로 결제 받으면 결국 내가 힘들어집니다.



"상거래 채권 : 신용정보추심 가능"

상거래채권중 하나인 물품대금은 법원의 판결없이도 상대방에 대한 증빙서류 만으로도 의뢰가 가능하고 추심독촉업무가 가능합니다. 개인 민사의 경우 법원의 판결문 없이는 재산/신용조회 가 안되는 것을 감안하면 커다란 이점일수 있습니다. 법절절차 이전에 상거래 채권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상담해보시면 법조치 이전에 해결되어 좋은 결과를 보실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면 가압류부터"

내가 받을돈이 액수가 크면 클수록 미리 준비하는 보전처분을 같이 병행해야 합니다. 막상 기다려주다가 그때서야 지급명령 신청 젒후후에 채무자가 재산을 따로 돌렸다거나 아니면 그동안에 처분할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채권추심은 항상 내가 받아야 할 금액과 비례하여 업무가 정해집니다, 그것이 가압류가 될지 추심독촉 활동만으로 가능한 것인지 검토하고 판단해야 합니.



"전체적인 상담필요"

물품대금받아주는곳이 필요하다면 어설픈 추심, 법절차를 통하여 채권이 멀리 도망가게 하지 말고 현실적이고 계쇡적인 추심방법으로 효과를 보게 하는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물품대금의 여러가지 경험과 노하우가 있어야 합니다. 그때마다의 업종별 기본 및 고급 지식을 가지고 활동하게 약속이행율이 높아집니다

현업에서 십수년을 물품대금받아주는 업무를 해왔습니다. 궁금하신점을 전화로 상담주시면 친절하게 자세하게 성명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