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소멸시효 체크하며 청구하기"
상거래 채권중 물품대금의 경우 가장 빈번하게 미수금이 발생하는 채권중 하나입니다. 오랫동안 거래를 해왔던 거래처의 경우 어느정도의 물품대금 미수금은 깔고 진행하기 때문에 소멸시효 체크 부분에서 소홀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경우에 따라 상대 업체에서 미지급된 물품대금의 금액이 사회통념상의 금액이 넘어가거나 채권자 입장에서 채권금액이 커진후 미지급되버리면 기다려 줄 것입니다. 그동안의 거래를 봐서 작게는 몇개월 길게는 몇년씩 기다려 주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계산일은 언제?"
물품대금의 경우 단기소멸시효인 3년의 적용을 받습니다. 생각보다 짧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만약 누적된 거래내역이 있을 경우 그 금액이 크거나 따로 계산하여 과거 물품대금 미수금은 남겨둔체 신규 거래에 대해서만 서류발급하고 지급처리 하곤 합니다.
오랜기간 누적된 금액은 조만간 처리하기로 하고 신규 발생부분만 세금계산서 , 입금 처리 해주는 경우 나중에 법정에서 과거분의 소멸시효 문제로 불리할 수 있는 상황이 벌이질수 있습니다,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단호한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거래처 물품대금 누적금액이 너무 커저버리면 분명 채무자와 교통정리는 무조건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누적된 물품대금에 대해 일부정리 및 전액 정리하고 신규거래를 하시는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것이 마땅치 않거나 어떠한 사유로든간에 거부한다면 거리 중지를 의사표시후에 소송 등의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내 사업장이 살아야 상도를 지킬 수 있는 것이며 내가족 나의 회사 직원들이 먼저입니다,
"물품대금 미수금의 금액이 크다면 사전 채무자 재산 조회"
채권자가 받아야 할 채권 물품대금의 합계가 우리 사업장의 규모 대비하여 비대하다면 필히 채무자 재산 신용조회등을 통하여 채무자의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돈 떼일 확률을 줄이고자 진행되는 법률상의 사업자 간의 거래 명세표, 거래처관리대장 등의 채권증빙을 할수 있는 서류로도 채무자 신용조회가 가능합니다.
이를 근거로 채무자가 현재 금융거래상의 연체내역이 있는지 없는지 주거래 은행이 어딘지 알 수 있습니다.
"거래초기, 상습적 거래처는 추심 업체에 의뢰"
물품대금 청구의 경우 그 업종에 따라 다양한 주제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여러 업종에 대한 기본지식이 있어야 해당 거래처의 추심 절차를 진행하며 만나는 담당자, 대표자와 막힘없이 대화, 독촉 할수 있을 것입니다. 물품대금 미수금 말썽은 대부분 채권자도 어느정도 인지하게 됩니다. 그럴경우 3개월이상 연체의 경우 추심전문가와 바로 업무처리 하시며 추심업체에 의뢰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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