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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빌려준돈 법대로 받기위한 지급명령 신청편!


"빌려준돈 법대로 받기의 시작은 지급명령으로..."

채무자에게 차용증, 지불각서 정도 있다면 빌려준돈 법대로 받기위한 가장 기본적인 증거서류로 사용 가능합니다. 채무자가 자필작성하였다면 법적인 증거로서 가능하지만 이 서류만으로 바로 본압류 하는 것인 불가능하며 기껏 여러가지 서류 합하여 당위성을 주고 법원에 가압류는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또한 어디까지나 보전처분인 가압류로서 실제 효과를 보기위한 본압류로 전이위한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결국 이래나 저래나 법원의 판결문, 공증, 지급명령, 이행권고등의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채무자 조사, 조회를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하기 위해서도 집행권원이 없다면 조사 불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채무자와 연락되고 실거주지 안다면 바로!"

아직까지는 채무자와 연락하고 있고 실거주지를 아는 사이라면 지금당장 사이가 소원해 지더라도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비용과 시간이 일반소송에 비해 절약되는 장점이 있고 추후 채무자가 행불, 연락불가 된다면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자체가 의미없습니다. 

지금 즉시 압류할 것이 아니라도 받아 놓는다면 장래의 채권관리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날이 올것입니다. 이것저것 따지다가 나중에 소송한다고 법원 왔다갔다 비용 추가 납부하지 말고 현명하게 대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신청 확정되었다면 조사, 조회 신청"

지급명령신청 후에 확정되었다면 조만간 실 문서로서 받아 볼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채무자가 어떠한 상황인지 작게는 신용등급부터 주거래은행 파악, 카드발급내역, 대출내역 등의 객관적 자료를 받아 볼수 있는 채무자 조사, 조회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 결정문 사본만으로도 신청 가능하며 의뢰 절차는 이메일, 팩스 등으로가능합니다.



"빌려준돈 법대로받기 위해 적절한 타이밍 계산"

지급명령 확정되었다고 마음만 급해서 바로 압류 등을 진행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법원에 압류 접수 한다고 내일 바로 압류 되지 않으며 최소한 1~2주의 소요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어 기타 타이밍을 계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채무자의 성별, 직업, 성향, 금융상태 등을 고려하여 월초, 중, 말등의 기본적인 사항을 체크한 후에 압류시점까지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경험많은 전문가에게 상담요청"

채권추심은 일반적인 법률지식이 방대하다고 돈을 잘받는 것이 아닙니다., 업무에 대한 법률지식은 기본이며 조사능력, 그리고 실제 채무자들을 겪으며 쌓인 노하우가 함께 어우러져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혼자서 몇번 시도하다 돈 못받으면 포기하지 말고 경험많은 추심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추심업무에만 20년 가까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