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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민사[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판결문]-채무자 재산조회방법


"집행권원 획득"

못받은돈의 성격이 어떤것이든 결국 채권회수라는 공통된 목적이 있습니다. 단지 집행권원의 절차상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소액재판, 조정조서의 판결문 등으로 나뉠 뿐입니다. 소송 진행중에는 채무자가 금방이라도 돈줄 것처럼 자기 항변 및 상환계획까지 판사님 앞에서 말하지만 막상 판결나고 확정되고 까지도 채무는 변제하지 않습니다.



"강제집행 준비"

돈받기 위한 절차실행 단계로 압류할 대상을 찾아야 합니다. 대상을 선정할때에는 내가 받아야 할 채권금액 대비하여 가장 효과적이고 채무자에게 심리적, 현실적 압박을 줄수 있는가를 감안하여 진행되야 합니다. 제일 피해야할 압류 방식은 채무자재산조회방법 없이 진행된 압류입니다. 채무자를 알아야 돈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세상에 똑같은 사람이 하나 없듯 채무자도 일반적인 압류절차를 대입하여 진행시 결과가 같을수 없습니다.



"채무자 재산조회방법 절차"

채무자에 대한 재산/신용조사는 개인간에는 법원의 집행권원 즉 확정된 지급명령, 이행권고, 조정조서 등의 법원 채무명의가 있어야 하며 적법한 절차에 의해 신용조회가 이뤄집니다. 조사의 결과로는 채무자의 주거래은행, 카드발급내역, 대출, 연체내역 외에 여러가지 신용에 대한 결과가 나옵니다. 이를 근거로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및 압류등을 실시하여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수 있습니다.



"판결문 이후 계속적인 관리"

판결문 이후 한,두번 압류하였는데도 채무자가 꿈쩍도 하지 않을때에는 채권자 입장에서는 분노하고 힘이 빠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포기하면 그야말로 채무자가 원하는 것입니다. 채무자 재산조회하는 방법은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계속 업데이트 하여 장기적으로 변동사항이 생기면 다시 집행하여 압류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찾아가고 전화하고가 병행되야 돈을 받을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

채권추심은 여러가지 업무의 복합적인 절차로 좋은 결과를 맺는 전문적인 분야입니다. 채권추심업에 십수년동안 수많은 채무자를 만나봤기에 쌓인 데이터는 무시할수 없을 것입니다. 책상에 앉아 그저 서류로만 채무자를 대응하는것과 조사하고 발로 뛰며 채무자를 만나면서 법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조사하고 발로 뛰며 일하는 이부장입니다. 채무자 재산조회방법 궁금하시면 전화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