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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상사채권 인테리어 공사대금 받는 비용/절차

현장에서 인테리어 공사한후에 대금을 받지 못해 청구하려 한다면 반드시 체크해야할 사항들이 몇가지 있습니다. 단순히 내가 일해서 돈 못받는다고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청구 했다가는 되려 채무자가 원하는 데로 일이 꼬여 하자, 공사대금 오바 등의 사유로 지급을 미루거나 지급을 거절 할수 있습니다.


우선, 추가 공사대금이 있다면 반드시 문자 또는 카톡으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소규모 공사현장의 경우 추가 공사의 경우 서로 구두로만 하는 경우가 많아 나중에 일을 시킨 사람이 나는 추가 공사금액 인정한 적이 없다고 해버린다면 속수무책으로 소송중에 공사 한것에 대한 감정료를 법원에 지불해야 합니다.


공사대금의 특성상 한 현장에서 돈을 받지 못했다고 그 현장에서 돈 받을 때까지 기다릴수가 없습니다. 다른 현장에서 돈을 벌어야 하는데 그럴때는 신용정보에 의뢰하여 추심 업무를 보는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공사대금의 경우 법원의 판결문이나 공증문서가 없어도 채무자에게 추심청구 독촉을 할수 있습니다.


더불어 상사채권의 경우 판결문 없이도 채무자의 신용조회를 합법적으로 할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민사채권처럼 법원의 판결문이나 공증이 있어야 채무자의 조사를 할수 있는 것에 비교한다면 오히려 채권자에게 돈을 빨리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것입니다. 다만, 공사대금 특성상 현장이 살아 있으니 언젠가는 돈을 줄것이라는 착각에 기다리다가 현장 끝나고 나서 이미 나갈돈 다 나가고 청구 해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 받아야할 공사대금이 크면 클수록 빨리 채무자의 신용상태를 조회하고 추심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보통의 일반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현장 한두군데만 못받으면 사업 자체가 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야 남을 봐줄수 있는 것입니다. 남을 봐주다가 내가 연체되고 인부들에게 쪼임을 당한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현장에서 십수년을 일해온 경험으로 현실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부장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