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코아신용정보 (주) 이동삼 부장입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납품한 공사,자재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을때 할 수 있는
회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같이 더울때 건설 현장에서 피땀흘려 일하고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면 그보다 억울한 일이 또 있겠습니까? 건설 현장은 그 특성상 현장이 살아 있고, 돌아갈때 조치를 취해야 돈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장이 돌아간다고 현장 끝나면 준다는 말에 속아서 결국에는 돈도 못받고 내돈은 돈대로 나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결국 사장님들이 일하는 목적은 내 처자식과 직원들이 잘먹고 잘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돈으로 남의 공사 해줄 일은 만들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남한테 아쉬운 소리 혹은 그동안 보았던 업자라고 해서 봐준다면 결국 그 업자가 내 돈을 먼저 값아 줄까요? 그사람도 결국 자기 이속부터 챙기고 남아야 돈 준다는 이야기가 나올겁니다.
상거래 채권! 즉 공사대금의 경우 서로간의 계약서 혹은 증빙서류 만으로도 채무자에 대해 합법적으로 조사 할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로서 채무자가 현재 지급불능 사유에 빠져서 못주고 있는 것인지 줄수 있는 상황인데도 미루고 있는지 판단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안주는 상대방이 어떤 상황에서 주지 않고 있는지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납품한 공사,자재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을때 할 수 있는
회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장에서 못받았다고 그 현장에서 돈 줄때까지 마냥 기달릴수 없습니다. 못받은 금액이 크면 클수록 조치는 빨리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소규모 개인 업자의 경우 금액이 현장 미수 몇개를 한꺼번에 맞아 버리면 빚더미에 앉는 경우도 실제로 많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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