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썸네일형 리스트형 돈 빌려주고 못받을때 받는방벙,받아주는곳 수수료 "돈 빌려주고 못받을때 준비사항"지인,친구에게 돈 빌려주고 못받을때에 기본적으로 차용증, 지불각서, 현금 보관증 등을 작성했을 것입니다. 이는 채무자 자필로 작성해야하는 것이 원칙이고 법적 효력인정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만약 이미 작성된 문서에 채무자 동의 없이 빌려주고 못받을때 상황을 왜곡하여 채권자가 임의로 날짜 및 금액을 변경한다면 그때부터 문서의 효력이 사라질수도 혹은 채권자가 형사처벌 받을 수 있으니 무조건 채무자 동의, 새로 작성 하기 바랍니다. "연락이 가능, 덜 뻔뻔할때에?!"어감이 주는 거부감은 있을테니만 말 그대로입니다. 채무자가 현재 연락을 거부하지 않고 원활하고 그나마 채권자에게 본 채권에 대해 덜 뻔뻔해지고 미안해 할때에는 채무자에게 공증을 해달라.. 더보기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공증의 효력과 강제집행절차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공증의 방법과 의미는"금전소비대차 계약서 공증 관련하여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는 "차용증 공증"입니다, 공증을 하고 싶은데 차용증을 들고 가면 되냐고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차용증을 들고 가시면 도움은 될 수 있습니다. 공증 사무소에 가서 금전소비대차 공증 작성시 두분간의 이해관계를 현장에서 다투지 않고 미리 준비해간 서류를 근거로 작성하여 공증을 설 경우 시간이 감소할수 있으니 장점이 될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공증의 장점은 시효를 들수 있습니다. 공증을 작성하고 지급기일 기준하여 10년이라는 판결문과 똑같은 법적 소멸시효가 인정되기 때문에 단기간 채무 불이행후 소멸시간 연장없이 진행가능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지급기한 지난 사건의 후 공증"채권자,.. 더보기 채권압류로 빌려준돈 받는방법 알아보기 "채권압류 빌려준돈 받는방법의 시작은?"채무자에게 빌려준돈 받는방법중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압류집행은 채권압류 입니다. 기타 다른 압류집행에 비해 시간, 비용이 저렴하며 지불한 대가 대비한다면 그 효과가 좋은 편에 속합니다. 오늘은 채권압류를 진행한 돈받는방법에 대해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에게 판결문이 있다는 가정하에 글을 써보도록 할것이며, 그 집행권원이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등도 상관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에 대한 재산, 신용조회는 기본업무"돈을 받기위해 가장 기본적인 업무로서 채무자에 대한 정보수집이 필수입니다. 채무자에 대해 알지 못하는데 어떤 압류 집행을 할것인지 또한 어찌 어찌하여 몇군데 대충 찍어서 채권압류 진행하던지 실익이 없다면 그만큼 채무자는 멀리 달아나.. 더보기 용역대금 받는(청구)방법과 추심절차는? "용역대금 받는방법(청구방법)"용역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청구소송 및 추심절차는 일반 상사채권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용역대금이라함은 인력사무소의 경우가 많고 그외 사업 용역(광고) 등이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 채무자가 이의 제기 할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 딱히 데이터가 나오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경우의 수가 여러가지가 나올 수 있음을 인지하면서 일을 진행하기 바랍니다. "판결없이도 채무자 조사 가능 : 입금능력 파악 용이"일반 민사채권의 경우와는 다른 상거래 채권만의 커다란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조사 부분입니다. 일정의 요건을 구비하면 채무자의 금융 자료에 대해 신용조사가 가능합니다. 이정보로 확인 할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 채무자가 지불할수 있는 지의 여부.. 더보기 빌려준돈 법대로 받기위한 지급명령 신청편! "빌려준돈 법대로 받기의 시작은 지급명령으로..."채무자에게 차용증, 지불각서 정도 있다면 빌려준돈 법대로 받기위한 가장 기본적인 증거서류로 사용 가능합니다. 채무자가 자필작성하였다면 법적인 증거로서 가능하지만 이 서류만으로 바로 본압류 하는 것인 불가능하며 기껏 여러가지 서류 합하여 당위성을 주고 법원에 가압류는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또한 어디까지나 보전처분인 가압류로서 실제 효과를 보기위한 본압류로 전이위한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결국 이래나 저래나 법원의 판결문, 공증, 지급명령, 이행권고등의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채무자 조사, 조회를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하기 위해서도 집행권원이 없다면 조사 불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채무자와 연락되고 실거주지 안다면 바로!"아직까지는 채무자.. 더보기 물품대금 소멸시효 체크하며 청구하기 "물품대금 소멸시효 체크하며 청구하기"상거래 채권중 물품대금의 경우 가장 빈번하게 미수금이 발생하는 채권중 하나입니다. 오랫동안 거래를 해왔던 거래처의 경우 어느정도의 물품대금 미수금은 깔고 진행하기 때문에 소멸시효 체크 부분에서 소홀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경우에 따라 상대 업체에서 미지급된 물품대금의 금액이 사회통념상의 금액이 넘어가거나 채권자 입장에서 채권금액이 커진후 미지급되버리면 기다려 줄 것입니다. 그동안의 거래를 봐서 작게는 몇개월 길게는 몇년씩 기다려 주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계산일은 언제?"물품대금의 경우 단기소멸시효인 3년의 적용을 받습니다. 생각보다 짧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만약 누적된 거래내역이 있을 경우 그 금액이 .. 더보기 지급명령 신청 후 절차(채권회수) "지급명령 신청 후 절차 알아보기(채권회수)"채무자에게 돈을 받기 위해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후 절차를 알아보고 있다면 우선 채무자가 법원 우편물을 정상적으로 등기송달 되기를 모니터링 해야하며, 현재 우편등기를 받아 본 상태라면 2주간 채무자가 이의제기 기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렇게 2가지 요건이 충족이 된다면 확정되어 지급명령결정문의 형태로 신청후 채권자에게도 우편등기가 송달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실물 지급명령 결정문으로 압류 집행 할 수 있습니다. "확정 후 추심진행 방향 설정"지급명령 결정문의 형태로 실물 문서를 받아 보았다면 이제 현실적으로 채무자에게 강제회수 형태로 진행하는데 있어 어떤식으로 어디를 압류 집행할지 검토해야 합니다. 이는 채권 회수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 더보기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 준비사항과 실제적용하기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 준비사항은?"채권강제집행 절차에 대해 간단히 실무차원에서 정리해본다면 일반 보통의 채권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수 있는 강제집행 절차중 채권(통장, 급여, 주식, 보험 등)압류 일것입니다. 아마도 앞의 통장압류, 급여압류 정도가 이해및 접근이 쉬운 강제집행방법 중 하나인데 이는 채무자에 대한 세밀한 정보없이도 기존에 채권자들이 인지하고 있는 정보들로만 가지고도 접수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일것입니다. "실제 적용 후기"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법원에 신청접수하는 것과 실제 효과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 강제집행절차가 효력을 발휘하려면 첫째도 채무자가 실제 압박이 되야하고 둘째도 채무자에게 실제적 압박이 있어야 채무자가 돈을 줄테니 압류 및 강제집행 절차를 해제 해달라고 할것입니다.. 더보기 이전 1 ··· 15 16 17 18 19 20 21 ··· 3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