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증 강제집행 절차로 빌려간돈 받기 "공증 강제집행 절차 활용하기"공증강제집행 절차를 이용하여 채무자에게 빌려간돈을 받기위해서는 먼저 공증상의 지급기일이 지나야 합니다. 공증강제집행을 진행하려면 공증문서에 강제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하는데 지급기일이 지나거나 공증상의 원금, 이자 등의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있어야 집행문이 발급됩니다. 일반 보통의 채권자 분들은 이부분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은데 꼭 체크 해야 하니 1차적으로 궁금하시면 해당 공증사무소에 문의후 집행문 발급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증 강제집행 대상 정할것!"공증 가진 채권자분들이 주는 질문중에 가장 많은 질문중 하나는 공증을 가지고 있고 지급기한이 지났는데 강제집행 하려고 하는데 절차와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입니다. 반대로 어떤 강제집행을 할것인지 되물으면 대부분 모른다.. 더보기 업체 미수금 받는법 필요서류와 절차는? "업체 미수금받는법 기본준비사항" 미수금 받는법에 대해 고민중이라면 먼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업체 정보 및 미수금 잔액에 대한 증거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안주고 있는 이유는 각약각색 이겠지만 결국 채무자가 돈을 주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가는 수 밖에 없고 그렇다면 확실한 서류로서 대응하여 소송으로 인한 비용과 시간을 줄여야합니다. 조속히 판결문을 받아 채무자에 대한 개인, 법인사업자 압류 집행할수 있습니다. "상거래 채권 판결없이도 채무자 조회 가능합니다"채권추심 절차에 있어 중요한 부분일 수 밖에 없는 채무자의 현재 재정상태 파악에 있어 민사 개인간 채권의 경우 법원의 판결문 등을 받아야 하는 시간과 비용이 드는 반면 상거래채권의 경우 일정 구비 요건을 충족한다면 굳이 법원의 판결 없이도 채무.. 더보기 지급명령 효력으로 빌려간돈 찾는법! "지급명령효력 신속한 조치!"지급명령 효력 발휘는 신속한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에 있습니다. 일반 소송에 비해 지급명령은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장점이 제일 크며 그중에서도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이 송달되어 이의제기(2주)만 하지 않는다면 일반소송의 판결문처럼 바로 집행할수 있는 결정문의 형태로 결정이 나게 됩니다., 이는 소송이라는 큰틀의 부담감과 법원의 법정에 참석해야 한다는 채권자의 부담을 줄일수 있습니다. "우편수령 가능, 이의제기 않하는 조건!"지급명령이 그 효력을 발휘하려면 2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청구상의 취지 및 서류가 제대로 준비되었다는 가정하에 채무자가 법원의 우편물을 정상적으로 수령가능해야 하며, 2주간 청구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현재 우편 등.. 더보기 통장압류 하는방법/절차/신용조회 "통장압류 하는방법과 절차"채무자에게 판결문, 공증 받고도 돈을 못받아 할수 있는 강제집행 방법중 통장압류 하는방법이 있습니다. 채무자의 통장압류하는 절차와 방법은 기타 다른 압류집행 보다는 시간,비용이 저렴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통장압류 절차와 비용 그리고 효과적으로 압류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증사무소의 공증,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판결문이 있다는 가정하에 포스팅하겠습니다. "압류할 은행 선정하기"서류준비 이외 가장 중요한 대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서류준비는 오류수정 과정에서 충분히 학습할수 있습니다만 압류할 은행에 대한 선정은 어찌보면 통장압류 절차에 대한 효과와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고도 객관적으로 확인한 뒤에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 더보기 차용증 공증 법적효력으로 빌려간돈 받는법 "차용증 공증 법적효력 채권회수하기"차용증 공증 법적효력 :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혹은 빌려주면서 서류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어떤 서류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지 찾고 계신다면 차용증 공증 작성을 추천해 드립니다. 차용증 자체만으로는 강제집행력이 없는 일종의 사문서입니다. 법적 기판력이 없는 증거서류 일뿐입니다. 그렇다면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에 아쉬운건 채무자이기 때문에 공증사무소에 같이 방문하여 작성하면 지급기일 어길시 다시 법원에 소송하는 일이 없습니다. "빌려줄당시 공증서자 요구"차용증 공증은 채무자에게 차용증을 받고 나서 채권자 혼자 공증사무소에 가서 인증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친구, 지인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그리고 어쩔수 없이 빌려줘야 되는 상황이라면 공증사무소 같이가서 공증.. 더보기 공증 효력은? "공증 효력으로 채무자집행!"오늘은 공증의 효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와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작성한후 지급기일이 지났음에도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기한이익 상실의 효과로 채무자에 대한 공증효력이 발생하여 법원의 판결문과 똑같은 강제집행할수 있는 집행권원이 되는 것입니다. 공증효력으로 채무자 통장압류, 부동산경매, 유체동산강제집행, 채무불이행명부등재 등 판결문으로 할수 있는 압류, 집행은 공증으로 똑같이 진행할수 있습니다. "지급기일 지나고 절차"지급기일 지나면 우선 해야할 업무는 채무자 재산조회 신용조회 입니다. 이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채권의 조기회수 및 장기전이 판가름 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의뢰인 분들중에 채무자가 신용불량이라 조사할 필요성이 없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그것.. 더보기 지급명령 정본으로 통장압류 하기전 신용조회! "지급명령 정본으로 통장압류 준비중?"지급명령 정본으로 통장압류 하기전 신용조회 : 채무자에게 통장압류를 하는 이유는 하나일것입니다. 지급명령 결정문으로 압류한 통장에 잔액이 있거나 압류에 대한 압박감 또는 필요에 의해 돈을 값는 것일텐데요. 오늘은 지급명령 확정후 채무자에게 통장압류 준비중 반드시 선행되야 할 신용조회에 대해 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압류전 조회가 왜 필요하고 중요한지에 포인트를 두겠습니다. "통장압류 기대 vs 현실"현업에서 근 20년 가까이 추심업무 일선에서 경험에 비춰본다면 최근 통장압류 하나로 채무자에게 돈을 회수하는 경우는 비율적으로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 이유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크게 두,세가지 입니다. 첫번째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많은 정보 없이 기존 거.. 더보기 차용증 공증후 갚지않을때 회수절차방법 "차용증, 공증후 갚지않을때 회수방법"채무자로부터 차용증, 공증을 작성하고도 돈을 주지 않을때에는 2배로 배신감과 상실감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그런데 제가 채권추심 업무로 20년 가까이 현장에서 느낀 점은 의외로 공증을 서고도 돈을 갚지않을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마치 약속을 지키려고 공증을 한것이 아니라고 내가 이정도 해준다!의 보여주기식 공증이 많습니다. 차용증 작성후 갚지않을때는 말할것도 없습니다. 차용증 작성후 내용데로 이행율이 얼마나 될까요? 오늘은 차용증 공증후 갚지않을때 핳수 있는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용증만 있을경우 연락될때 지급명령 활용"돈 빌려주고 차용증만 있는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채무자와 연락되고 실거주지 알고 있을때에 지급명령이라도 신청하여 공증과 같.. 더보기 이전 1 ··· 16 17 18 19 20 21 22 ··· 3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