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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공증 재산조사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공증재산조사 지급기일 체크" 공증재산조사 가 필요하다는 것은 재산조사 이전에 이미 지급기일이 지났거나 공증의 기한이익이 상실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공증은 그 속성에 따라 여러가지 단서, 집행문 발급조건이 있지만 공통된 집행권원 발급 요건은 공증 상의 지급기일이 연체, 기한이익상실 두가지 경우입니다. 둘중 하나만 지켜지지 않아도 집행문이 발급가능해 집니다. 간혹 공증상의 지급기일이 남았음에도 재산조사를 문의하시는 채권자분들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자면 사전에 아직 약속의 기회가 남아있는 채무자의 재산조회를 하는 것은 안됩니다. 되려 나중에 큰 화로 돌아올수도 있으니 급할수록 돌아가는 정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에 대한 정보는 어디까지 알고있는지..." 재산조회나 신용조회로 얻어지는 것은 .. 더보기
공증의 효력은?? "공증효력 으로 채권회수 절차" 채무자에게 공증을 받고 효력 발생하여 강제회수 절차를 밟으려고 한다면 어떤 절차부터 진행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공증의 효력이 발행하려면 공증의 종류가 금전소비대차공증, 약속어음 공증이던 작성한 공증사무소에 공증 원본을 지참하여 집행문 부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집행문 부여는 채무자가 공증 상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때 발급 가능만합니다. 그 이외에는 발급이 불가능하며 여러통 발급 시 채무자에게도 송달이 가능하니 미리 여러개의 압류 대상물을 확보한 상태가 아니라면 굳이 수통을 받는 것은 의미가 없고 채무자에게 압류한다고 미리 통보하는 것입니다. "채무자에 대한 정보수집" 압류전 객관적으로 되짚어 봐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 얼마.. 더보기
공증 후 강제집행하여 채권회수하는 절차 공증후 강제집행 채무자가 안갚을때는? 공증후 강제집행 : 돈을 빌려주고 공증을 받을때는 보통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경우 미리 대비하여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반대로 채무자가 공증 작성하고도 약속이행율이 저조할 것을 예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럴때는 어쩔수 없이 공증후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정상적인 방법으로 공증 내용데로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강제회수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보다 전체적으로 큰틀에서 실무에 적용되는 순서로 적어보겠습니다. 어차피 채무자가에게 절차로서의 강제집행은 의미가 없고 결국 돈의 회수의 목적이 남습니다. 약속일 지나면 채무자 신용,재산조사 금전소비대차, 약속어음 공증의 경우 지급기일관련하여 내용상 차이는 있을 수 있.. 더보기
판결문으로 통장[은행]압류 방법 알아보기 "판결문으로 통장[은행]압류 방법 알아보기"민사 판결문으로 통장압류 방법, 은행압류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에게 판결문까지 받아 통장압류/은행압류를 진행하는 방법을 알아본다는 것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채무자에게 돈을 회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에 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 통장압류의 효과가 있어야 채무자가 돈을 준다는 말로 바꾸어 말할수 있는데, 실익있는 통장을 압류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조사와 그 조사를 해석하는 경험이 어우러져 선정한 은행압류가 현실적으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는 아래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설픈 계좌압류가 주는 역효과"채무자에게 판결문 받는 것도 일입니다. 그것도 겪고 싶지 않은 귀찮고 비용이 들어간 감정소모 업.. 더보기
판결문으로 통장압류/강제집행 방법, 절차 판결문 통장압류.강제집행 방법과 절차는? 채무자에게 법원의 판결문이 승소하여 확정되었다면 일단 채무자에 대한 판결문으로 통장하는 방법은 진행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 판결문 강제집행 절차 또한 진행할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때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판결문 정본을 지참하여 법원에 방문하여 송달/학정/집행문 부여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냥 일반 판결문 원본으로 압류집행하는 것이 아니니 반드시 법원에 다시 방문하셔서 서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본 절차를 간과하여 판결문 있으니 강제집행 하러 왔다고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종종 있습니다. 이글을 보시는 판결문 가진 채권자 분들은 실수 없길 바랍니다. 판결문 수령 후 채무자 신용,재산조사 실시 채무자의 통장압류 방법과 절차를 알아보기 이전에.. 더보기
약속어음 공증효력 이용한 채권회수, 재산조회 절차는? 약속어음공증 효력과 일람출급 채무자에게 약속어음공증을 받았고 그 효력을 이용하여 채무자에게 강제회수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분들에게 추심업무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실무차원의 큰틀에서 채권회수전 절차와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증은 작성후 그 지급기일이 지나면 공증원본을 지참하여 공증사무소 방문하여 집행문부여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존 공증문서 원본만 가지고는 집행력이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에 대한 압류전 조사 실시 채권추심의 목적은 돈의 회수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채무자에 대한 정보수집이 우선입니다,. 정보가 없이 압류를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은 말일 수 있습니다. 사전 정보 없이 진행된 어설픈 압류는 결국 채무자에게 힘을 실어주느 행위임을 인지하고 최소한 신용조사라도 실시.. 더보기
공증의 효력 으로 받을돈 받는법 공증의 효력: 소송없이 압류,집행가능 오늘 다뤄볼 공증의효력에 가장 큰 효력은 별도의 소송없이도 공증 문서로 채무자에게 즉시 강제집행, 압류 등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일 것입니다. 공증은 돈을 빌려주기 전에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실제 추심업무에 대한 상담을 하다보면 사건이 일어나고 후조치로 공증을 받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것이 주는 의미는 1차적으로 채무자가 지불약속에 대해 약속을 지키지 못한 부분과 현재시점으로 채권전액에 대한 지불능력이 없음을 시사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것이 채무자 자신이 충분히 줄 수 있음에도 주지 않는 경우를 잘 파악하는 것입니다. 지급기일이 지난후 첫번째 절차 채무자가 공증상의 정해진 기일 또는 약정을 지키지 않았다면 공증사무소에서 발급된 집행문을 공증원본에 첨부.. 더보기
지급명령 신청(확정) 회수방법 절차는.. "지급명령 신청(확정) 회수방법 절차는.."지급명령신청 하여 확정받았다면 강제회수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속도를 좀 내야 한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급명령신청방법으로 채무자에게 송달되서 확정이 되었다면 법원에 신청접수후 불과 한달반정도의 시간이 통상적으로 소요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채무자 또한 지급명령 송달받고 그 문서에 2주간 이의제기 기간이 기재되어 이의를 법원에 제기 하지 않을 시에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기 때문에 혹여나 고의적으로 지급거절하는 채무자의 경우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거창한 재산빼돌리기가 아니더라도 소극적 재산(통장, 급여, 보험 등)등을 돌려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빠른 절차 진행으로 이를 100% 미연에 방지할 수는 없겠지만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