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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상사채권 / 미수금 받아주는곳 알아보고 있다면? 신규영업보다 미수금 거래처 관리가 중요! 사업체를 운영하다 보면, 요즘처럼 실경기가 안좋다고 느껴지는 경우도 없을 정도로 미수금 회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거래처 사장님들과 차한잔 하며, 이야기하다보면 요즘은 신규영업보다 기존 거래처관리가 안되면 사업의 존폐마자 위협받는다고 합니다. 오늘은 상사채권으로 미수금 회수 잘 받아주는곳 추천해 드리고 기본적인 요령에 대해 다시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없이도 신용조회 가능, 채무자 상태 파악!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만약, 거래처에서 미수금 회수가 안되는 상황에서 바로 법적절차를 진행하기도 애매한 사이, 상황이라면 적어도 채무자가 현재 어떤 상태인지는 알고 계서야 합니다. 그래야 더 기다려주던지, 바로 절차를 진행하던지 입장.. 더보기
채무자에게 받은 공증의 효력 어디까지? 채권자/채무자로서 공증사무소에 방문하여 공증 서류를 작성하고 지급기일까지 안전하게? 기다렸으나 결국 채무자는 공증상의 지급내역을 지키지 않는다면, 또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회수를 할수 있을지 궁금하실 겁니다. 공증의 효력으 어디까지 인지 큰틀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증은 당사자가 직접 가는 것이 원칙이고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대리인에게 서류를 주고(내용에 공증 대해 숙지 자필, 도장 날인) 해야 합니다. 굳이 공증의 이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은, 공증의 효력은 만능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을 하는것입니다. 공증을 선 채무자는 이미 기본적으로 자신의 능력한계를 벗어난 상태에서 타인에게, 지인에게 돈을 빌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내선에서 돈을 해결할 수 있음에도 공증사무소까지 가서.. 더보기
유체동산 압류절차 전 고려해보고 진행하세요! 과연 이게 답일까? 괘씸죄로! 그런데, 결국 유체동산 강제집행 압,류 절차도 돈을 받기 위한 하나의 절차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실현방법에 있어 눈에 보이는 빨간 봉인스티커를 이용하여 심리적 압박까지 고려한 압류 방법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애초에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채무자를 압박하여 돈을 받을수 있거나 혹은 압박감을 줄수 있는 압류, 추심독촉 방법은 없었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사실 유체동산 강제집행은 실제적 실익보다는 채무자의 자존심과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채무자가 처,자식과 같이 살기때문에 일부러? 그런데 제가 현업에서 20년 가까이 추심업무를 진행하다보니 되려 독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말씀 드립니다. 물론 돈을 안주는 것에 대한 대가?는 있어야 겠지만, 채권자도 결국은 돈을 받으면 끝.. 더보기
외상 물품대금 채권회수방법 그리고 채권추심까지! 거래처 외상 물품대금 때문에 골치~ 상거래 즉 상행위를 하다보면 항상 신규 영업보다 골치덩어리가 있습니다. 외상 "물품대금 채권회수" 문제인데요! 요즘처럼 경제가 불황일때는, 신규 영업보다 미수금, 물품대금 때문에 문을 닫는 회사가 있을 정도니 그 수준이 어느정도인지 가늠해볼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제 주위에도 사업체가 1년 일해서 큰 미수채권 2~3개 정도 맞아 버리면 결국 빚내서 나머지 재하청 업체 돈주고!~ 악순환에 결국 남 일해주고 본인은 망하고 합니다. 내가 살아야 남도 봐줄수 있다! 항시 물품대금 회수될때까지 기다려줄것인가!~ 바로 조치를 취할것인가!의 문제에서 갈등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감히 한말씀 드려보자면, 미수채권 안받아도 된다면 그냥 두시고 그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작은 절차라도 .. 더보기
지급명령, 압류 및 추심절차 알아보기!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신청후 송달/확정되었다면 본격적인 압류로 채무자에게 강제회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우선, 채무가가 사용하는 은행에 대해 알아보고 그 목록을 작성해야 하는 절차가 남았습니다 사실 은행계좌압류의 포인트는 절차와 서류가 아니라 지급명령 압류 대상 은행입니다 그 은행에 따라 사용여부/실익여부/압박 효과 등이 결정되기 때문에 중요한것입니다 만약 사용도 하지 않은 계좌도 없는 통장에 압류한다거나 개설지점을 알어야 하는 지역농협, 신협, 새마을금고의 경우에는 조사없이 진행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압류의 최종적인 결과물은 회수일 것입니다 통장 압류가 사실 지급명령 확정후 할수 있는 손쉽고 거래비용이 적은 압류이기는 하나 반대로 그 영양가 실익이 없는 압류 일수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그나마 채무자 .. 더보기
현실적인 자동차 강제경매 절차(경매전 인도명령까지) 판결문이 있고,(공증, 지급명령, 조정조서 등) 확정되었는데 채무자가 좋은(비싼)차를 타고 다니는 경우 다행히 자동차 명의도 채무자 것이라면 자동차 강제경매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지, 그 절차와 실행에 있어 일반적인 채권자분들이 진행하기에는 절차속에 어려움이 있어 만만치는 않다는 것을 미리 말씀 드립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를 경매하려면 일단 차량을 압류/집행하여 일정한 장소에 보관해야 하는데 이절차가 어렵습니다 예를들어 채무자의 자동차를 경매하고 싶다면 과거에는 자동차(차량)경매 전 인도명령 신청을 하게되면 그 결정문으로 해당 집행관사무소에 신청접수하여 일처리를 했지만 요즘에는 아예 자동차 강제경매를 신청해야 그 강제경매 사건속에서 인도명령을 해주는 경향이 있어 절차보다는 비용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 더보기
약속어음 공증 효력과 압류집행 절차! 마치 줄것처럼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았지만 결국 예상을 빗나가지 않는 채무자를 보면 화가 치밀겠지만 이럴때일수록 냉정하게 준비해야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약속어음공증 효력이 발생하는 지급기일을 체크하시기 바라며 연체되었거나 일부의 돈만 들어왔다면 바로 압류/집행 가능합니다 해당 공증사무소 방문하여 집행문을 발급받아 압류사건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원본기준입니다. 복사본으로 압류해주는 법원은 없습니다. 공증의 효력은 판결문과 동일합니다 단지, 시효만 다를뿐 채무명의로서 집행력은 동일하니 압류할 대상만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적시적소에 어떤 압류물을 특정하느냐에 따라 회수 시기와 가능여부가 판가름 납니다. 평소 채무자의 동태를 잘 살피고 과거에 알고 있던 통장등의 은행을 잘 기억해 두고 현재는 어.. 더보기
약속어음 공정증서 서류로 채무자 강제집행/압류 절차는? 공증사무소에서 공증 작성후에도 채무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경우 공정증서로 채무자의 재산에 압류/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약속어음 공증을 작성하였음에도 지키지 않는 채무자에 대해 강제집행 또는 압류 하는 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약속어음상의 지급기일이 지났다면 그리고 약속된 금액이 변제되지 않았다면 채무자에 대해 강제회수 절차를 진행할수 있습니다 우선 생각해 봐야 할것이 서류준비도 그렇지만 채무자의 어떤 곳에 압류할 것인지 그 대상을 특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통장에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는데 이때 어느 은행을 압류하는지가 관건이며 이것을 알아내는 것이 신용조사 입니다 신용조사 없이 진행된, 채무자의 통장압류는 실제로 실익있는 경우는 거의없고 가끔 운이좋아 회수하는 경우를 제외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