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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지급명령 결정문 정본을 활용한 빚받아 내기! 채무자 지급명령 결정 확정된 정본은? 법원의 지급명령 신청접수후 채무자에게 송달되면 2주간의 이의제기 기간후 주게 되는데, 이때 채무자가 이의제기에 대한 문서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는다면 확정되어 채권자가 집행권원으로서 강제회수 절차를 진행할수 있는 결정문 정본 상태의 지급명령 결정문 문서를 받게 됩니다. 지금부터 빠른 판단으로 채권을 관리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의 경우 타 소송과 달리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지만 그만큼 채무자에게도 시간적 압박과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에 충분히 방어할 준비를 하게 만듭니다. 시간이 촉박한 채무자라면 빠른 판단으로 업무 진행바라빈다. 채무자 정보파악 및 객관적 조사필요~ 제일 급한것은 채무자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한 정보 파악입니다. 물론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모든.. 더보기
차용증공증 효력 이용한 통장압류 및 강제집행 절차는? 차용증공증 효력 이용한 채무자 압류 방법은? 채무자와 공증사무소에서 차용증공증을 작성하였다면 지급기일에 정상적으로 입금이 안되었을 경우 채무자에 대한 압류 및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일단, 공증사무소에서 압류전, 강제집행문부여가 가능한지 여부를 공증사무소 문의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채무자가 공증상의 정상이자 미지급, 지급기일 원금 미변제 등의 사유로 기한이익 상실되었다면 집행문발급이 가능하며 공증원본(집행문 부여된)으로 절차를 진행할수 있습니다. 공증의 효력은 판결문과 같습니다!~ 공증효력을 설명할때 판결문을 예로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집행권원으로 채무자에 대해 변제시까지 압류, 강제집행이 가능한 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굳이 판결문과 다른점을 찾아보라면 공증의 경우 지연.. 더보기
약속어음 공증 강제집행 실익있게 진행하기 약속어음 공증 강제집행 진행 채무자에게 공증 받고 약속어음에 지급기일에 지켜지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은 그 대상물이 명확히 법원에 신청접수해야 하며 법원에서 돈을 받기 위해 채권자에게 안내해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채권자가 알아서 준비하고 정보파악하여 압류 및 집행 접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최초로 해야 하는 일은 약속어음공증 강제집행 문을 부여 받아야 합니다. 집행문부여는 해당 공증사무소에서 발급해주고 지급기일 연체 및 기한이익상실 되야 발급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 압류대상 선정하기 실제 압류 집행할 대상을 선정 검토해야 합니다. 내가 받을 채권금액과 그 대상물의 현실적인 값어치를 계산하여 한번의 압류만 진행할 것인지 동시다발로 압류 집행할 것인지는 채권.. 더보기
일한 공사대금 받는방법/내용증명/채권추심까지!~ 공사대금받는방법, 내용증명, 채권추심 공증 오늘은 일하고 공사대금 받는방법과 내용증명 발송의 의미 그리고 채권추심 까지 현명하고 솔직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 날씨가 풀려서 공사현장은 한창 공사대금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보통 당일 지급받고 계시는 분들은 현장에서 돈뜯길 일이 많지 않겠지만 오야, 현장 일부분 공사대금, 납품대금 등을 현장에 납품하고 공사한 업체성 사장님들은 이런일이 현실적으로 비일비재 할것입니다. 아직까지도 현장은 공사대금 관련하여 시간이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절차데로 진행하는 것을 터부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사대금 내용증명의 의미 이제부터는 채권자분께서 해당 업체들에게 공사대금을 주지 못해 공사대금 내용증명 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급해서 바로 해결해.. 더보기
채권추심 비용/절차/수수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채권추심 비용과 절차 그리고 수수료 안내 채권추심비용의 경우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 비용을 들여 절차를 진행하여 회수 성공시 수수료를 받습니다. 통상 채권추심 비용은 회수가 성공되었을때 회수금액의 20~30%정도가 업계 평균입니다. 사안에 따라 추가 비용이 들어가기도 반대로 수수료가 작아지기도 합니다. 이는 의뢰인과 정보회사와 합치에 의해 계약되는 쌍방계약이며 서로간에 불공적계약이 없도록 충분히 사전조율을 하고 계약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도록 합니다. 보통의 신용정보회사 계약서는 대부분 금융감독원 가이드라인에 따라 제작되기 때문에 과거와 달리 불공정 조항은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단, 양자간에 특약사항의 경우 채권자가 원하는 경우 계약내용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 절차의 큰틀~ 채권추심 절차의 .. 더보기
금전소비대차 강제집행 공증진행시 체크 및 절차는? "금전소비대차 공증작성후 강제회수방법" 채무자에게 금전소비대차 강제집행을 진행하려면 공증상 지급기일이 지나야 하고 집행문을 해당 공증사무소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보통의 채무자들은 본인이 약속불이행에 대해 가장 절실히 현실적으로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채권자가 굳이 채무자를 딱하게 여긴다거나 기회를 다시 준다거나 하는 일은 불필요하다는 것을 미리 말씀 드립니다. 제가 여기서 구구절절 그 부분에 대해 이야기 하지 않아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에는 최소한의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돈을 못주면 전화라도 받아서 싫은 소리를 듣더라도 채권자를 이해시키고 설득시키야 하는데 요즘에는 이런 부분이 많이 없어 진것이 아쉽긴 합니다. "채무자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정보" 강제회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수 없는.. 더보기
지급명령 확정후 이렇게 진행하세요!~ 지급명령 확정후 진행방향은? 법원에 지급명령이 확정후 채권자가 해야하는 우선 확정후 절차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실제 추심업무를 보는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포스팅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급명령이 주는 신속성은 그 이후 절차에서도 신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렇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미 채무자의 정보를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정보의 크고 작음은 상관없이 최대한 많은 정보를 활용해야 채무자가 포기하고 돈을 줍니다. 어설픈 압류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채권에 장기적인 이점이 될수도 있습니다. "지급명령 유체동산압류부터? no! no " 실무에서 항상 강조하지만 굳이 신속한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은 상태에서 채무자의 유체동산을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그리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만약 그.. 더보기
공증 통장압류 진행하여 채권회수하기 "공증통장압류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 공증을 받고 통장압류를 진행한다면 그것의 의미는 당연히 채무자가 공증상의 지급기일을 연체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기본적으로 기한이익상실 사유는 보통 2가지입니다. 공증상 지급기일에 미지급, 공증상 정상이자 미지급 입니다. 둘중 어느 하나라도 연체시에는 집행문을 발급하여 채무자의 통장압류를 진행할 수 있음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간혹 정상이자(공증상 표기된)를 못받고 있으면서도 원금 지급기일이 남아서 압류를 못하고 있다는 채권자분들이 실제로 있기 때문에 환기 차원에서 말씀 드립니다. "채무자에 대한 정보확인" 공증 통장압류로 문의주시는 분중에 채무자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다면 채무자에 대해 어떤식으로 압류할것인지 고민이 더 될수 밖..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