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썸네일형 리스트형 채무자 통장 압류 절차/방법! 채권자가 빌려간돈 등의 금전채무를 받지 못했을 경우 채무자 통장압류 시에 185만원이하 압류금지 2019년4월 1일부터 적용참고,법원의 판결을 받던, 공증을 가지고 있던 결국 강제회수/압류의 방법으로 채무자를 압박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압류 방법중 하나인 통장압류 집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장압류는 타 압류집행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고 대신 그 효과는 크기 때문에 진행하는데 반면 어설프게 진행하면 안하니만 못한 조치이기도 합니다. 우선, 집행권원으로 어느 은행을 압류할것인지 특정해야 합니다 재아무리 통장압류라도 채무자가 사용하지 않는 은행에 압류해봐야 의미가 없다는 것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는 채무자가 어떤 은행을 사용했었는지 기억해보고.. 더보기 공증의 효과/법적효력 빌려간돈 되찾기! 채무자와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작성후 기일이 지났음에도 해결되지 않을때에 결국 공증으로 법적효력 발생한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이럴때 어떤식으로 진행해야 그 공증 효과가 배가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증 작성하였다면 약속어음공증, 금전소비대차공증 효력기간을 알고 진행하시면 좋습니다. 시효은 약속어음은 3년(4년)이며, 금전소비대차공증은 10년입니다. 간혹 약속어음 시효 관리 실패로 돈받을 상황이 되었음에도 청구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하곤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의 정보조회 업무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돈을 주는 것은 채무자입니다. 공증 서류가 재아무리 수백개라 할지라도 법적으로 강제회수 할수 있는 재산이나 채권이 없다면 무용지물이며 반대로 그 내용을 모른다면 어디에 압류할지.. 더보기 차용증 공증의 효력, 빚 받아내기 차용증공증의 효력, 돈빌려주기전 작성하기 돈을 빌려주기전, 후에 채무자에게 차용증 같은 문서를 받는데 가능하면 공증 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공증의 효력으로 채무자가 기한이익 상실되었을때 강제회수 절차르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만 받아 놓았다면 다시 소송하여 판결받아 압류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시간, 경비가 몇배로 들어갑니다. 돈을 빌려주기 전에는 채무자가 아쉬울때이기 때문에 공증 받기 수월할 것입니다. 금전소지대차계약공정증서, 줄여서 금전소비대차공증 받아놓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미리 준비하여 피해 최소화 하자! 보통 채권자분들은 굳이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아도 느낌적으로 채무자가 지급기일에 돈을 안줄것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채무자들이 전조증상이 비슷.. 더보기 공증의 효력으로 채권회수는? 채무자와 공증을 작성하였는데 연체하여 공증의효력 이용하여 강제회수를 하려고 한다면 우선 몇가지 공증 확인하고 진행해야 그 효력을 제대로 볼수 있습니다. 일반 채권자분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공증원본에 강제집행문 부여 신청하는 것입니다. 일반 공증 작성후 지급기일 기한이익상실되면 작성한 공증원본 지참하여 공증사무소 신분증 지참하여 채무자에게 강제집행을 실시하려고 집행문발급하러 왔다고 하시면 됩니다. 그냥 공증원본만 가지고는 압류할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또 어디에 압류할 것인지 대상을 특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뒤에 필요한 서류와 비용이 산출됩니다, 예를들어 가장 흔하게 하는 압류 방법중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즉 통장압류의 경우 필요서류는 집행가능한 공증문서 원본과.. 더보기 밀린 거래처 물품대금 회수 위한 준비절차는? 거래처물품대금 회수전 준비서류는? 물품을 납품하다 한계점이 넘어 거래처에 물품대금 회수하려고 한다면 마음 단단히 먹고 이제 남, 아니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야 한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처에 어설프게 청구 했다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돈은 돈데로 못받고 물품대금 회수는 고사하고, 사이는 멀어지고 결국 남는게 없는 상태가 될수도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것은 아무리 소규모 업체 또는 거래라 할지라도 증빙서류가 철저해야 합니다. 대충~ 채무자도 금액 알고 있을거라는 말은 필요없습니다. 서류로서 말하고 서류로서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자, 금액상이 빼고 나머지는 서류가 전부!~ 위에서 잠깐 거론했지만 소규모 업체간 물품대금 관련 소송은 서류가 부족해서 제대로 된 목소리 한번 못내보고 잘해봐야 합의, 조정.. 더보기 미리알고 채무자 통장압류 진행하면 좋은점은? 강제회수 채무자 통장압류 사전조사는? 회수목적으로 채무자 통장압류 진행시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절차는 신용조회 부분입니다. 통장압류 할때 어느 누구나 예전에 알고 있던 채무자 은행과 1금융권 몇군데 합해서 랜덤으로 압류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효과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실제 채무자가 사용은 해야 압박과 데미지과 있는데 누가봐도 몇군데 찍어서 압류한것이 티가 날때에는 채무자도 직감적으로 무작위 압류라는 것을 알고 다음 방어준비를 합니다. 민사 채권의 경우 판결문, 공증 필요 채무자의 신용상태를 조회하고 싶어도 기본적인 요건이 있습니다. 법원의 확정판결문,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문, 공증사무소에대 작성된 약속어음공증, 금전소비대차공증 의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물론 원본이 아닌 사본.. 더보기 유체동산 강제집행 절차/비용/압류 현실적으로 확인!~ 유체동산 강제집행 절차는? 채무자에게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준비중이라면 절차에 대해 기본적으로 숙지하고 그다음에 비용을 알아봐야 합니다. 강제집행 신청비용은 어차피 자택에 대해서는 평균 20~35만원 사이 보시면 될것입니다. 다만, 집안 가재도구에 대하여 집행중에 따로 감정을 요하는 물품이 있을때는 추가로 감정료가 추가납부 될수 있으며 해당 물품의 종류에 따라 감정료가 비싸거나 저렴할수도 있습니다. 유체동산 강제집행 비용은? 위에도 간단하게 설명드렸듯이 수도권 지역 사회적 통념상 평균 압류 신청비용은 20~35만원 사이입니다. 만약 해당 관할 법원과 압류주소지의 거리가 멀다면 신청비용은 늘어날수 있습니다. 1차 강제집행은 신청비용으로 충당 가능하며, 2차 강제개문을 위해서는 추가로 일반열쇠 10만원, 전자.. 더보기 지급명령 확정판결문으로 언제 돈받을까?(추심절차) 지급명령확정판결문으로 채무자 강제회수법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면 판결문으로 바로 강제집행 및 압류를 진행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어떤곳에 압류하느냐에 따라 그 승패가 갈리기 때문에 신중해야 합니다. 무작정 성급하게 진행한 압류는 반드시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절차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닌 실익이 없을 확률이 높고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로 진행되기 판단됩니다. 결국 지급명령을 법원에 신청하여 확정후 이유도 돈을 받기 위해 돈을 다시 들여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한 것 아닐까요? 채무자에 대한 객관적 조사 채무자에 대한 정보가 곧 돈이 되는것이 현실입니다. 문의 전화중 대부분의 채권자가 어떤 압류 집행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궁금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무자에 대해 알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섣.. 더보기 이전 1 ··· 9 10 11 12 13 14 15 ··· 3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