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썸네일형 리스트형 채무자 통장압류 전에 신용조회로 효율 높이기 "채무자 통장압류전에 신용조회하기"채무자의 통장압류를 할 예정이라면 법원의 혹은 공증사무소의 집행문을 발급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채무자에 대해 많은 정보를 알고 있다면 법무사 몇군데 알아보셔서 저렴한곳 채무자 통장압류를 이용하시면 될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채무자의 주거래 은행 통장을 확인하여 통장압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기껏해야 기존에 알고 있는 은행 통장과 1금융권 몇군데 더불어 압류하는 것이 일반 채권자가 할수 있는 전부이지만 그것은 요즘 채무자들에게는 전혀 먹히지 않는 통장압류 입니다. "신용조회 필요서류는?"통장압류에 필요한 기본요소인 판결문,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공증 문서 사본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조사 의뢰서는 팩스 및 이메일 등으로 작성후 당사의 조사 의뢰서를 작성하신.. 더보기 신용조사 필요성 그리고 비용과 절차는? "채무자 신용조사 해야하는 이유와 비용은?"신용조사 필요성과 비용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채무자에게 돈을 받지못해 여러가지 방법으로 강제회수를 하려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순서를 정하는 것이 쉬운일은 아닙니다. 우선 알아야 할것이 채무자에 대한 신용조사 상태입니다. 반대로 재산이라 함은 보통 부동산 정도 생각하는데 부동산 있는 채무자 치고 신용등급이 나쁜 채무자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신용등급 및 신용조사는 못받은돈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필요한 서류와 비용.절차는?"간혹 상담문의 전화중에 개인간 빌려준돈 받고 싶은데 판결문이나 공증은 없는데 신용조사가 가능하냐는 문의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불가능합니다. 개인간 민사채권의 경우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법적으로 조사가 가능합.. 더보기 신용정보회사 재산조사 비용과 준비서류 알아보기 "개인간 신용정보회사 재산조사 비용과 준비서류는?"개인간 채권 즉 민사채권의 경우 신용정보회사에 재산조사 비용은 둘째치고 판결문, 공증,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등의 집행권이 없다면 신용정보회사 재산조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재산조사의 경우 개인신상에 대한 신용조회 이기때문에 합법적 절차가 필요하며 재아무리 많은 비용을 지불한다고 하더라도 조회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간 민사채권이 채무자 조사가 필요하면 집행권원을 먼저 획득하시기 바랍니다. "집행권원(판결문, 공증 등)만 준비!"채무자의 재산조회 신용조회의 경우 집행권원 사본만 있으면 됩니다. 이때 공증의 경우 지급기일이 남아 있으면 안되고 지급기일이 지났거나 기한이익 상실되어야 조회 조사가 가능합니다. 사본만 준비하시고 조사의뢰서 작성하여.. 더보기 상사 거래처 미수금받아주는곳 필요한서류와 절차는? "거래처 미수금 받아주는곳"거래처미수금 받아주는곳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확인할 것이 채권잔액을 증명하는 객관적 서류를 충분히 구비했냐는 것입니다. 미수금을 받아내려고 거래처에 채권자를 대신하여 방문하다보면 중소업체에서 가장 많이 쓰는 지연방법중 하나가 채무자료 맟춰본다!, 금액이 안맞다 입니다. 그간 서로간에 기다려 달라는 말은 어디간데 없고 이제부터 시작인양 채권잔액을 증명하는 거래처 미수금 서류를 놓고 가면 맞춰보고 연락준다입니다, 쓸데없는 시간낭비를 줄이려면 거래처가 아닌 제3자가 보더라도 충분히 납득할만한 자료를 미리 준비하세요! "3개월 연체서 바로 진행"오늘도 거래처 공사대금관련하여 무려 2억에 가까운 미수금을 3년동안 기다려 줬다는 채권자와 상담할수 있었습니다. 3개월도 아닌 3년입니다. 그.. 더보기 납품대금 미수금 받는법 절차알아보기 "미수금 받는법 : 서류부터"거래처에서 미수금을 받는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법적으로 사용가능한 서류증거부터 챙겨야 합니다. 미수금받는법은 서류준비가 절반이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채무자가 조만간 문을 닫거나 아니면 문을 닫은 상황이 아니라면 서류준비를 확실하게 해서 제3자가 서류만 보아도 미수금이 발생하여 받는절차를 이해하는 정도로 해야하는법입니다. "상거래 미수금은 신용조회가능"납품대금의 경우 상거래채권으로 법원의 판결문 없이도 거래처의 신용조회를 진행할수 있습니다. 개인간 채권인 민사채권의 경우 공증, 판결문,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문이 없다면 절대 채무자에 대한 조회를 하면 안되고 불법입니다. 그러나 상거래채권 즉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는 정상거래의 경우 채무자의 신용도를 판단하여 더 기다릴.. 더보기 상사채권 물품대금받아주는곳 필요서류와 추심절차는? "물품 잔액 증빙서류 준비"돈 받아주는곳 을 알아보고 있다면, 우선 물품대금 잔액을 확인하는 객관적 서류를 준비해야 받아주는곳의 기본이 될수 있습니다. 물품대금받아주는곳의 경우 물품대금의 경우 하자, 반품, 쌍방거래에 있어 중대한 실수만 아니라면 세금계산서. 거래처관리대장 등의 서류만 있으면 됩니다. 거래처간 누적된 경우 상계처리 과정에서 각각의 계산법이 다를수 있으니 사업자 통장에 내역과 일시등을 현명하게 판단하여 물품대금 미수금 청구를 해야 합니다. "대금미지금 3개월 연체의미"물품대금의 특성상 2~3개월의 연체시에는 즉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정도 연체중 그리고 더이상 당거래처에서 물품 오더가 없을때에는 이미 다른 거래처에서 물건을 가져다 쓰는 것입니다. 상대방 업체에서도 물품을 다른곳에서라도.. 더보기 채권 미수금 받아주는곳 방법과비용은? "미수금 증거서류 받아두기"미수금 받아주는곳, 채무자에게 받지못한 미수금때문에 처리하고 받아주는곳을 알아보고 있다면 받아주는곳 알아보기전에 먼저 선행해야할 절차가 있습니다. 내가 받을 채권에 대해 그 미수금을 객관적으로 증명할수 있는 서류를 받아놓은곳입니다.재아무리 받을 미수금 금액이 크고 채무자가 재산이 있은들 서류가 부족하거나 없다면 받을돈을 다 못받거나 일부만 받아 이해할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연락가능일때 공증요청, 지급명령 접수하기"채권자가 첫번째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채권초기에 연락이 되고 왕래가 있을때 적절한 대응을 해지 못해 발생합니다. 눈에 보이고 연락이 근근이라도 되기 때문에 기다리는데 실수하시는 것입니다. 채무자는 절대 먼저 갚으려는 상황을 만들지 않습니다. 대부분 .. 더보기 떼인돈 받아주는곳 필요서류와 절차과정은? "떼인돈 받기위한 기본서류"떼인돈의 특성상 아직 법원, 공증사무소에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돈 받아주는곳 섭외이전에 증거서류가 어느정도 갖추어졌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떼인돈받아주는곳에 필요한 서류는 내가 받아야 할 돈에 대한 잔액을 증명받기 위한 객관적 서류가 있어야 하며 서류가 없다면 그나마 채무자와 연락이 닿고 있을때 차용증, 지불각서 등이라도 받아야 합니다. "연락되면 지급명령, 공증 활용하기"아직까지 채무자와 연락이 된다면 어떠한 구실을 만들어서라도 채무자와 공증사무소에 가서 금전소비대차, 약속어음 등을 작성하여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받아만 놓는다면 후에 채무자가 연락이 안되거나 행불상태가 되어도 따로 소송을 안해도 되고 비용도 저렴하게 들어갑니다. 공증을 서지 않겠다고 하면 지급.. 더보기 이전 1 ··· 19 20 21 22 23 24 25 ··· 3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