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썸네일형 리스트형 집행권원으로 떼인돈 받는방법, 절차진행하기 "떼인돈받는방법 의 시작은 집행권원으로"채무자에게 떼인돈 받는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으로 집행권원으로 추심절차를 진행하여 떼인돈.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간 차용금의 경우 조사라도 해보려면 집행권원 즉 떼인돈 받기위해 법원에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판결문, 공증등이 있어야 합니다. 판결문, 공증 없는 상태에서는 채무자 조사 및 추심진행이 불가하니 전제조건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부터 시작하기"채무자에게 돈을 받기위해서는 우선 당장 마음만 급해서는 받기 힘듭니다. 무엇보다 채무자에 대해 최대한 많은 정보를 수집한뒤에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돈을 받을려고 하는것이 목적이 아닌 절차를 위한 진행은 결국 돈을 받기보다 되려 채무자가 저만치 멀리 도망가 있는것을 보게 될것입니다... 더보기 내용증명효력과 법적인 시효 그리고 채권추심까지! "내용증명 효력과 법적 시효 알아보기"상대방과의 이해관계 또는 최고의 목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중 하나가 내용증명 입니다. 일반인 시각에서 보자면 내용증명의 효력은 대단한것 같지만 법적으로 따져 본다면 또 그렇게 대단한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발송하는지 알아보고 또 내용증명의 시효 중단 효력이 어디까지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내용증명 양식은 따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양식에 대해 정 모르시면 해당 우체국 창구란에 예시들이 많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 법적효력은?"법적으로 따져본다면 내용증명은 곧데로 법적인효력은 없습니다. 단지 나의 의사 및 계약 의사에 대한 최고로서의 의미를 가지며 실무차원에서 본다면 굳이 그 내용증명을 받고도 무시하거나 그 내용증명안에 기존 .. 더보기 채무자재산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채무자재산조회방법 :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집행하기 위해 재산조회를 알아보고 계신다면 재산명시후 재산조회하는 절차보다 간소하게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낼수 방법은 채무자재산조회방법으로 신용조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법원을 통해 획듣한 집행권원, 공증이 있다면 강제집행 압류전에 채무자의 재산조사 재산조회를 알아보게 됩니다. 일반 채권자가 할수 있는 최선중 하나는 채무자의 초본 발급후 마지막 주소지부터 전주소지 순으로 등기부등본 발급하여 소유자 확인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채무자들은 부동산이 없습니다. 이럴경우 가장 효과적인 다음 절차는 채무자가 사용하고 있는 채무자 거래은행에 대해 찾아내고 압류, 강제집행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통장압류의 경우 채무자의 잔액의 압류 이외에 실제 사용하고 있는 통장에 압류가 당.. 더보기 채무자재산조회 방법과 집행절차알아보기 "채무자재산조회 방법에 필요한서류는"채무자재산조회 방법은 다각도로 해설될수 있습니다. 단순히 법원에 재산명시이후 진행하는 채무자재산조회방법절차와 압류,집행전에 신용정보등에 채무자신용/재산조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외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은 논외로 치고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전자와 후자 모두 채무자에게 돈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회수전 선행하여 좀더 유리한 고지에 서기 위한 조치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채무자 신용조회만으로"실제 추심현장에서 채무자의 신용조회만으로도 정말 많은 것을 얻을수 있습니다. 판결문을 받아 가장 많이 하는 압류집행방법중에 하나는 통장압류입니다. 다른 집행에 비해 시간, 경비등이 저렴하면서도 잘만 진행되면 그 효과가 크기 때문일것입니다. 통장압류전에 채무자신용조회할 경우 그 효과.. 더보기 약속어음 공증 효력으로 압류집행하는 방법알아보기 "약속어음공증 효력과 집행권원"약속어음공증 작성후 집행의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어음공증 효력을 알기전에 약속어음공증 시효는 3년,4년(일랍출급)입니다. 또한 공증효력을 실행하려면 약속어음공증상의 지급기일이 지나야 집행효력이 있다는 점을 알아야합니다. 약속어음공증 자체가 집행효력이 있는것이 아니라 집행문부여를 통해 약속어음공증 원본에 집행문이 붙어야 비로서 집행력효력 있는 집행권원이 되는 것입니다. "약속어음공증 보다는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작성"실제 현업에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공증사무소에 가는 경우 비용, 또는 잘 모르는 상태에서 약속어음 공증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장의 효력에 대해 생각하는것이 아니라면 장기적으로 볼때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을.. 더보기 채무자신용조사에 필요서류와 집행절차 알아보기 "채무자 신용조사가 필요한 이유"채무자에게 돈을 받기 위해서는 전략과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에 맞게 선 진행되야 하는 것중 하나는 채무자신용조사입니다. 채무자신용조사는 절차에 의해 진행되며 신용조사에 필요한 서류도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자신용조사 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신용조사 업무에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어떠한 절차로 진행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비교적 간단한 절차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필요서류는 개인간, 거래처간"기본적으로 개인간 빌려준돈 및 못받은돈은 공증사무소의 공증, 법원의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판결문 등이 있어야 접수할수 있습니다. 확정되지 않은 차용증, 지불각서, 계좌이체, 현금보관증 등으로는 조회신청 자체가 불가하며 이서류로 상대방의 신용을 조회하면 불법.. 더보기 공증 기한이익상실 내용과 후속조치 알아보기 "공증 기한이익상실의 내용"공증의 기한이익상실의 의미는 이제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수 있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공정증서상의 기본적인 약속이 무너진것을 의미하며 기한이익상실로 인해 더이상 공증상의 분할약속, 지급기일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실제 이 단계부터는 채무자에게 강제회수를 목적으로 정보수집을 해야합니다. 기본적으로 채무자도 공증상의 약속이 깨졌다는것을 알고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원금상환일 과 이자지급기일 기한이익"가끔 채권자와 채무자와 혼동하는 내용중 하나가 기한이익상실 내용중에 이자 지급기일 1회라도 어기면 이라는 문구가 있을것입니다. 이것은 채무자가 원금 지급기일이 한참 남아있어도 이자를 주기적으로 주는것을 명시하였고 그것을 어겼다면 이자지급을 연체한 이유로 기한이익.. 더보기 공사대금 내용증명 보내기전에 체크 및 준비서류 알아보기 "공사대금 내용증명의 효력"공사대금 미수금으로 거래처에 공사대금내용증명을 발송하는 효력은 내용증명으로서의 최고하는 데에 의미만 있습니다. 물론 공사대금 내용증명 특성상 서로간 이해관계가 대립할때 서로의 입장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 발송하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공사대금 내용증명 발송전 이미 증거서류는 있을것이고 굳이 내용증명 보낸다고 하여 요즘 거래처에서 압박을 느껴 결제하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단순 독촉의 경우라면"내용이 단순하게 언제까지 돈안주면 조치를 취하겠다의 정도라면 차라리 그시간에 지급명령, 소송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보았을때 더 나은 결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서로간에 공사금액이 확정되었으나 그 대금지연이 거래처의 경제사정때문이라면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 더보기 이전 1 ··· 20 21 22 23 24 25 26 ··· 3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