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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민사소송 승소판결 확정 후에 강제집행절차를 통한 회수방법 가이드 "민사소송 승소판결 확정후 돈받는방법"못받은 돈때문에 채무자에게 수십차례 독촉하고 찾아가고 전화하고 했는데도 돈을 주지 않아서 채무자에게 소송을 접수하고 결국 승소판결을 받았음에도 채무자는 돈줄 생각조하 안하고 있다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온것도 화나고 열불나지만 냉정해야 돈 받을수 있습니다. 내가 화내고 성질데로 진행하면 그만큼 채무자를 도와주는 꼴이 됩니다. 급할수록 돌아가세요! "채무자를 알아야 돈받는다"현업에서 십수년을 일하다보니 수만건의 채권을 관리해왔습니다. 그중 제일 안타까운 돈낭비가 채무자에 대한 어떤 정보도 없이 어렴풋이 기억나는 채무자의 은행을 압류 일명 통장압류를 진행하고 채무자가 반응이 없거나 돈을 주지 않아 미리 포기하는 채권들입니다. 이는 차라리 안하는.. 더보기
민사 소송 판결후 절차진행 전에 체크해야 할것들! "민사소송 판결후 확정"보통의 채권자분들은 민사소송을 접수하여 판결선고기일이후 바로 모든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실제로는 마지막으로 피고에게 판결문이 송달되고 2주가 지나야 비로서 확정되어 사건이 종결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본압류를 위해서는 판결문과 송달/확정증명원, 강제집행문이 부여가 되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 강제집행 대상 검토" 판결문이 나왔다고 해서 채무자에 대한 검토없이 절차에 의한 압류를 진행하면 회수하기 어렵습니다. 채무자의 사전정보와 새로 알아낸 정보등을 종합하여 채무자에게 현실적으로 압박 및 실익이 있는 것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된 강제집행은 의미없는 돈만 낭비하여 가뜩이나 돈도 못받은 상태에서 소송비용, 압류비용 등을 두배로 .. 더보기
약속어음 공증에 의한 강제집행 절차 알아보기 "약속어음 공증에 의한 강제집행 절차"받지 못한 돈때문에 차용증 작성, 또는 직접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약속어음 공증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공증을 작성후에 그 약속이행율은 생각보다 저조합니다. 그만큼 약속어음 공증으로 강제집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공증후 강제집행하는 절차에 대해 현실적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공증 지급기일 체크"공증상의 지급기일은 공증사무소에 채권자, 채무자가 방문하여 합의된 날짜입니다. 또한 공정증서를 서로 한부씩 교부받으면서 지급기일을 변호사가 체크해줍니다. 그럼에도 지급기일에 지켜지지 않은다는 것은 지불능력이 안되거나 어찌 돈을 줄수 있는데 무리하게 주고 싶지 않거나 입니다. 일단 채권자들은 지급기일이 지켜지지 .. 더보기
민사[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판결문]-채무자 재산조회방법 "집행권원 획득"못받은돈의 성격이 어떤것이든 결국 채권회수라는 공통된 목적이 있습니다. 단지 집행권원의 절차상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소액재판, 조정조서의 판결문 등으로 나뉠 뿐입니다. 소송 진행중에는 채무자가 금방이라도 돈줄 것처럼 자기 항변 및 상환계획까지 판사님 앞에서 말하지만 막상 판결나고 확정되고 까지도 채무는 변제하지 않습니다. "강제집행 준비"돈받기 위한 절차실행 단계로 압류할 대상을 찾아야 합니다. 대상을 선정할때에는 내가 받아야 할 채권금액 대비하여 가장 효과적이고 채무자에게 심리적, 현실적 압박을 줄수 있는가를 감안하여 진행되야 합니다. 제일 피해야할 압류 방식은 채무자재산조회방법 없이 진행된 압류입니다. 채무자를 알아야 돈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세상에 똑같은 사람이 하나 없듯 채무자.. 더보기
민사[개인,소액] 채권추심 절차/수수료는? "개인채권 추심절차는"개인간 빌려준돈 법대로받기, 위해서 법원에 소액재판을 신청하여 승소확정 판결의 결과가 나왔다면 지금부터는 채무자에게 강제집행 및 압류할 일만 남은것입니다. 막연한 기대감으로 소액재판신청은 하지만 막상 채무자가 대응하지 않거나 우편물 송달이 안되서 공시송달 판결문이 난다면 실망할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래에 채권자가 웃는 날이 올것이며 지금 힘들게 그 개인에게 받은 소액재판의 결실이 맺을 날이 올것입니다. "채무자에 대한 인지정도는?"막상 소액재판 판결문은 받았는데 채무자의 어디를 어떻게 강제집행 및 압류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할지 모를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마음만 급하여 채무자에 대한 사전정보가 전문한 상태에서 옛날 알고 있던 통장과 1금융권 몇개압류하고 실익이 있길 바라면 욕심.. 더보기
지급명령확정 빌려준돈 받는법[강제집행절차] "민사 승소후 절차"빌려준돈을 받기위해 법원에 지급명령, 이행권고 등을 신청 접수하여 승소하셨다면 이제 본격적인 회수절차 단계를 진행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짚어볼것은 지급명령 확정이 주는 의미인데, 하나는 지급명령을 송달 받을수 있는 정확한 주소지가 있다는 것과 법원 문서를 송달받고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두가지는 장점과 단점 모두 될수 있습니다. 채무자도 이미 조만간 자신이 강제집행을 당할것이라는 것을 무의식중에 인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강제집행 대상 검토하기"이제 법원 승소하여 판결문이라는 빌려준돈받는법에 중요한 총알이 생겼는데 과연 언제 어떻게 사용해야 효과적인지 고민해봐야 합니다. 판결문 나왔다고 임의데로 기존에 알고 있는 정보와 주변의 어설픈 조언데로 진행한 .. 더보기
못받은돈 받아드립니다 강제집행으로! "청구원인 서류"못받은돈 받는방법의 시작은 서류준비입니다. 못받은 돈의 성질이 무엇이든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정확하고 사실을 뒷받침할수 있는 서류를 많이 가진 사람이 이깁니다. 못받은돈으로 강제집행하기 위해 법원에 소송접수 할때도 증거서류가 필요합니다. 시간이 있을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내서 준비해야 합니다. 보통 상담중에 민사로 진행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토로하시는분들이 있는데 반대로 시간만 지나면 판결문 받는 다는 소리입니다. 서류준비해서 절차 진행하세요! "강제집행 준비"떼인돈으로 법원에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조정조서 등 의 집행권원이 있다면 이제는 채무자에게 강제집행할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채권자는 어떤 압류/집행을 할것인지 그 대상을 특정해야 합니다. 막연히 강제집행 하려.. 더보기
미수물품대금 받아주는곳 절차별 대응책! "잔액 증명서류"거래처에서 발생한 물품대금을 막상 청구해보면 지금껏 금액에 대해 부정하지 않던 채무자가 갑자기 물품대금을 맞춰보자는 취지의 서류를 보내달라고 할때가 있습니다. 자신들의 거래처 원장과 달라서일수도 있지만 시간지체의 경우도 많습니다. 금액 맞춰본다고 하여 서류 보내주면 그때부터 또 시간이 지나도 아직입니다. 만약 미리 철저하게 채권잔액데 대해 앞,뒤 순서에 맞게 준비한다면 채무자 입장에서도 더이상 할말도 없고 그건을 이유로 시간지체할 핑계거리도 없어지게 됩니다. "거래 안할거면 바로 진행"물품대금받아주는곳을 알아보고 있다면 이미 미수금 발생 거래 업체와는 더이상 거래를 않할 예정으로 알아보는 것일 겁니다. 또한, 돈 안주는 채무자 입장에서도 아직 운영중이라면 이미 다른곳에서 물품 납품을 받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