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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친구에게 못받은돈,절차데로 받는방법! 무엇일까요? "친구에게 못받은돈,절차데로 받는방법! 무엇일까요??"내가 받고자 하는 돈이 있다면 그것이 빌려준돈, 떼인돈, 공사대금, 물품대금,못받은돈 등의 여부에 관계없이 증거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채무자가 정상적인 받는방법으로 돈을 주지 않을때에는 어쩔수 없이 강제회수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못받은돈의 기본적인 서류가 뒷받침되야 합니다. 오늘은 채권추심으로 못받은돈받는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채무자에 대해 정보수집"직접 청구, 신용정보 의뢰 모두 채권자 당사자 만큼 채권에 대해 속속들이 알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채무자에 대해 객관적인 정보들은 전문업체와 상담하여 알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어차라 채권자의 최종 목적은 돈을 회수하는 것일테고 채무자에 대해 알고 있는 기존 .. 더보기
[빌려준돈 법대로받기]채권추심 회수절차 받는방법은 "빌려준돈법대로받기"빌려준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최초 발생시기부터 미리 연체할것을 대비하여 내가 받을 즉 내가 빌려준돈에 대해 정확히 원금과 이자를 기재한 증빙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증빙서류가 없다면 이자긔 경우 딱 맞아 떨어질정도가 되야 추후에 빌어질 채무자의 쓸데없는 핑계가 몇개씩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이야 채권자가 하는 말을 잘 들어주는 정도이지만 막상 절차 진행을 하게 되면 말이 많아 지니 참고하여 빨리 진행해야 합니다. "연락될때 지급명령, 공증 문서 작성하기"그나마 채무자와 연락이 용이하고 어디 살고 있는줄 알고 있다면 지금 당장은 채무자에게 섭섭하다 들을지 몰라도 지급명령을 신청해야 비용도 중요하며 무엇보다 시간의 신속성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는 채무자에게 공증을 해달라고 해주시면 어차피.. 더보기
신용정보회사/채권추심가능 채권에 대해 알아보기 "신용정보회사 업무범위 요악"신용정보회사의 업무에 대해 요약하자면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주는 업무를 하는 회사입니다, 모든업무는 법적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추심진행하게 됩니다. 불법적인 부분이나 돈을 받는 목적보다 채무자를 괴롭히고 싶다는 상담이 간혹 들어오긴 하지만 결론은 그런일은 할수 없습니다, 신용정보회사의 추심직원 또한 일정의 조건과 이수과정을 거친 자들이 할수 있는 업무입니다. "업무가능 채권알아보기"개인간 채권의 경우에는 반드시 판결문, 지급명령, 공증(약속어음,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조정조서,등의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상거래 채권 즉 사업자간의 발생한 채권은 성격을 막론하고 모두 즉각 의뢰 가능합니다. 원인서류로는 채권(물품,공사,자재,납품 등).. 더보기
지급명령 확정후 채무자에게 효과적으로 강제집행하는 절차,방법 "2주간의 이의제기 기간 이후 확정"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한후 채무자가 송달받고 2주간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 확정후 강제집행절차를 진행 할수 있게 된다. 이때 효율적으로 강제집행하는 방법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또 어떤 대상에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급명령이 확정된것에 대해 긍정적 의미가 있지만 반대로 채무자는 이의제기를 하지 않음으로 강제집행을 당할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속도전이 필요없다면 충분히 검토후 집행"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거나 등의 속도를 요하는 채무자가 아니라면 확정받았다고 바로 절차를 진행하는 것보다는 충분히 채무자에 대해 파악하고 내가 받을 채권금액 대비하여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검토하고 집행하기 바.. 더보기
채무자 재산조회방법! "채무자재산조회방법 서류 "채무자에게 돈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채무자에 대해 많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한,두가지 알고 있는 재산목록이 내가 받아야할 채권금액 대비하여 충분하다면 모를까 그것이 아닌이상은 대부분의 채권자들은 알고 있는 재산이 없거나 심지어 어느통장을 사용하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경우 법원으로부터 받은 지급명령, 판결문, 공증 등의 집행권원 사본만 있으면 됩니다. "신용조회의 필요성"재산이 없는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압류 방법중 가장 흔하고 많이 하는 방법중 통장 압류가 있습니다. 실제 신청 접수비용 대비하여 큰 효과가 있습니다,. 단, 알고 진행하였느냐 그냥 1금융권만 랜덤으로 압류하였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알고 진행한 압류의 경우 실제 금전적 회수가 바로 안되.. 더보기
못받은돈 받아주는곳[승소판결,지급명령,공증...]확정후 채권추심! "못받은돈받아주는곳! 승소판결,공증 후에도 "못받은돈의 성격이 물품대금, 공사대금, 빌려준돈, 자재대금, 손해배상, 위자료 등등 모두 공통된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정상적으로 받아야 하는 금전에 대해 회수라는 점입니다. 즉 돈의회수" 입니다, 그 사연들의 속속들이 각양각색이지만 결국 돈을 못받았다는 공통점과 돈을 주는 것은 채무자이기 때문에 채무자에 대해 알고 대응하는 것이 승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보가 곧 돈입니다. "채무자 정보파악"채무자에 대한 정보가 곧 돈이라고 위에 언급한바 있습니다. 승소판결, 공증, 지급명령, 조정조서, 이행권고결정 등이 확정되었음에도 채무자가 돈을 안준다면 강제집행을 통해서 강제회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것은 언제, 어떻게, 어디에 압류/강제.. 더보기
빌려준돈 받는방법 채권추심[압류,강제집행]절차 알아보기 "원인서류 파악"빌려준돈받는(방)법의 시작은 증거서류에 있습니다. 돈을 빌려줄 정도면 생판 남은 아닐 것이고 대부분 친구,지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서류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혹 그사람에 대한 믿음이 남아있을 지라도 냉정하게 현재 시점에서 내가 가진 서류가 빌려준돈에 대한 증거자료로서 충분한지에 대해 판단해 보기 바랍니다, 만약 부족하다고 느껴진다면 지금부터라도 자료 수집 방법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녹취, 메세지, 차용증 작성 등등) "연락가능 때 절차진행"여기서 연락가능이라함은 원활히 가능할때를 말합니다. 물론 연락이 잘될때 절차를 진행하게되면 사이가 애매하게 될수도 있지만 돈을 포기할수 있다면 지연시키셔도 됩니다. 그게 아니라 빌려준돈을 받는방법을 알고 싶다면 그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이 잘.. 더보기
거래처[개인,법인] 결제미수금 회수절차 알아보기 "채권잔금 증빙서류"거래처별 미수잔금확인의 모든것은 서류로 시작하여 서류로 끝이 납니다. 대략이란것 그리고 업계통념상 인정되는 것은 서로간 거래가 원활히 이루어 질때나 문제이지 미수금으로 서로간에 문제가 불거지면 그때부터는 단1원의 오차도 채무자쪽에서 걸고 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별 관리대장과 세금계산서 그리고 입금내역의 관리가 중요합니다. 최소2개월 이상 연체가 되는 업체는 미리미리 위 서류를 준비하여 딱 떨어지게 서류를 만들어야 나중에 딴소리할때 바로 제시 할수 있습니다. "절차 진행시기 판단"거래처와의 상도덕 혹은 기다려준다는 의미로 3개월이상 전혀 결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못받을 확률이 몇배로 더 늘어나게 됩니다. 빠른 판단으로 최소2개월이상 연체시에 절차를 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