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회사/채권추심가능 채권에 대해 알아보기
"신용정보회사 업무범위 요악"신용정보회사의 업무에 대해 요약하자면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주는 업무를 하는 회사입니다, 모든업무는 법적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추심진행하게 됩니다. 불법적인 부분이나 돈을 받는 목적보다 채무자를 괴롭히고 싶다는 상담이 간혹 들어오긴 하지만 결론은 그런일은 할수 없습니다, 신용정보회사의 추심직원 또한 일정의 조건과 이수과정을 거친 자들이 할수 있는 업무입니다. "업무가능 채권알아보기"개인간 채권의 경우에는 반드시 판결문, 지급명령, 공증(약속어음,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조정조서,등의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상거래 채권 즉 사업자간의 발생한 채권은 성격을 막론하고 모두 즉각 의뢰 가능합니다. 원인서류로는 채권(물품,공사,자재,납품 등)..
더보기
못받은돈 받아주는곳[승소판결,지급명령,공증...]확정후 채권추심!
"못받은돈받아주는곳! 승소판결,공증 후에도 "못받은돈의 성격이 물품대금, 공사대금, 빌려준돈, 자재대금, 손해배상, 위자료 등등 모두 공통된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정상적으로 받아야 하는 금전에 대해 회수라는 점입니다. 즉 돈의회수" 입니다, 그 사연들의 속속들이 각양각색이지만 결국 돈을 못받았다는 공통점과 돈을 주는 것은 채무자이기 때문에 채무자에 대해 알고 대응하는 것이 승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보가 곧 돈입니다. "채무자 정보파악"채무자에 대한 정보가 곧 돈이라고 위에 언급한바 있습니다. 승소판결, 공증, 지급명령, 조정조서, 이행권고결정 등이 확정되었음에도 채무자가 돈을 안준다면 강제집행을 통해서 강제회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것은 언제, 어떻게, 어디에 압류/강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