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썸네일형 리스트형 약속어음 공증 작성후 압류효력과 필요한 서류는? "약속어음 공증 지급기일 체크"약속어음 공증작성후 채무자가 지급기일을 지키지 않을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약속어음 고증상의 지급기일이 지나면 집행문을 부여 받아야 하며 시효는 3년에서 4년(일랍출급)까지 입니다. 집행문은 해당 공증사무소로 방문하여야 합니다, 방문시에는 약속어음 공증원본을 지참하여 집행문 발급하러 왔다고 하면 공증사무소 직원이 안내해 줄것입니다., 반드시 공증을 작성했던 사무소로 가야 합니다. "무엇을 압류.,강제집행 할것인지?"서류 준비(약속어음 공증원본+집행문)가 완료되면 채무자의 무엇을 압류,강제집행할 것인지 그 대상을 선별해야 합니다. 보통 내가 받을 채권금액 대비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거나 동시다발적으로 집행을 진행하거나 하는데 부동산 강제경매 처럼 눈.. 더보기 판결후 집행절차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기 판결후 집행절차는?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채무자가 돈을 주지 않아 법원에 승소판결후 집행을 하려고 할때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후 집행절차는 어찌보면 단순할수도 있습니다, 내가 받을돈에 대비하여 채무자에게 실질적 효과적인 압류집행물이 있다면 그곳에 압류하는것이 최선이며 한가지이 집행으로 충족이 안될것 같으면 동시다발적으로 강제집행,압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단, 실무차원에서 판결후 동시다발적 강제집행을 할수 있을정도로 압류할것이 많은 사람음 극히 드문 케이스입니다. 어떤 압류를 진행할것인지?막상 판결문은 받았는데 압류를 하려고 하니 기본적인 준비서류는 둘째치고 어디다 압류할지 고민이 드실겁니다. 보통 많이 진행되는 강제집행 방법은 통장압류. 급여압류, 유체동산강제집행 등이 있습니.. 더보기 강제집행 신청절차로 채권회수하는 방법 알아보기 "강제집행 신청절차에 필요한 조건"채무자에게 강제회수를 목적으로 강제집행 신청절차를 진행하려면 기본적으로 판결문이 있어야 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조정조서, 판결문, 공증 등의 집행권원 즉 채무명의가 있어야 합니다. 본 문서들이 없다면 어디까지 가압류집행 신청절차일뿐 본압류 또는 강제집행이 아닙니다. 만약 보전처분이 필요한 채권이라면 소송전에 가압류집행을 신청접수하여 진행하는 절차를 하시면 됩니다. "어떤곳에 집행할 것인지!"압류집행의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 돈의 회수입니다., 한번의 압류신청마다 실익이 있거나 채무자에게 압박을 주어 채무를 변제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을 돈 대비하여 가장 효과적인 압류대상을 특정하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채무자에 대한 정보수집 또는 알고 있는 .. 더보기 못받은돈 받아드립니다 하기전에 체크해야 할것! "못받은돈받아드립니다:증거서류"못받은돈 받아드립니다 하기전에 체크해야 할것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못받은돈 빌려간 채무자가 무슨할말이 있겠는가 하지만 실제 돈을 주지 않아 결국 법원에 소송재판을 진행하다보면 원금 및 이자 혹은 청구자체를 부정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을 입증해줄 못받은돈에 대한 부정할수 없는 증거를 기본으로 해야 합니다, 차용증이 없다면 계좌이체 및 녹취록 등 돈을 준 자료를 반드시 수집하여야 합니다. "연락되고 거주지 주소 알고 있다면 : 지급명령"못받은돈에 대해 기간을 단축하려면 그나마 연락이 되고 거주지 주소를 알고 있을때 돈받기 위한 지급명령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일반 소송절차에 비해 돈과 시간이 몇배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현재 채무자와 사이가 .. 더보기 거래처에 못받은돈 받아주는곳, 채권추심절차 알아보기 "거래처에서 못받은돈"거래처에서 못받은돈 받아주는곳을 알아보고 있다면 그전에 거래처에 미지급금을 청구할 정확한 객관적 서류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청구부터 법적절차까지 간다면 채무자도 대비하여 되도 않은 핑계거리로( 하자, 청구금액 상이 등) 발악을 할것입니다. 이럴때 미리 준비한다면 기간단축을 할수 있습니다. "강력한 대응"유보 기간은 최대2개월까지 입니다. 굳이 더 줄 이유가 있는 업체라면 모를까. 단순 시간을 연장해주는 것이라면 되려 채무자에게 도망갈 혹운 안값을 기회를 주는것과 같습니다., 채무자도 사람이고 만약 돈이 생긴다면 자기 식구, 회사사람이 먼저입니다. 순수하게 거래처 일해주고 내돈만 나간다면 결국 남을 위해 내돈만 버린꼴이 되버립니다. "금액이 크면 미리 .. 더보기 신용정보-빌려준돈 받아주는곳 절차안내 "지인,친구 빌려준돈받아주는곳"빌려준돈은 그 성격상 대부분의 채무자가 친구, 지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일반 다른 못받은돈의 채권과 비교한다면 서류가 부족합니다. 돈 빌려줄때 설마 이사람이 나중에 딴소리 하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합니다. 실제 빌려준돈으로 법원에 소액소송 민사재판을 해보면 이자가 많다! 내용이 청구취지와 다르다 등의 말도 안되는 이유로 이의제기를 하거나 소송을 지연시키는 것을 보며 채권자는 두번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지인에게 빌려준 돈에 현명하게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거서류가 말해준다!"반대로 말하면 증거서류가 없다면 채권자가 곤란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빌려줄때는 서로간의 사이가 막역하니 서로 차용증이다 지불각서,, 공증같은것은 굳이 필요.. 더보기 선수금없는 합법적인 채권추심 업체 선정에 신중하세요-신용정보이부장! "선불(선수금)없는 합법적 채권추심업체 선정"못받은돈 받아주는곳 관련하여 과거와 달리 채권추심업체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어떤곳이 좋은 곳인지에 의견은 많을수 있지만 내돈만 잘받아주는곳이 제일 좋은 곳이겠지요! 채권자분들이 먼저 확인해야 할것은 금융감독원허가업체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채권추심업무를 할수 있는 업종은 생각보다 많이 않습니다. 여러 곳의 다양한 타이틀을 가지고 홍보를 하지만 실제 채권추심업무와 관련된 허가업을 받을곳은 많지 않으니 유의 하기 바랍니다. "규모와 타이틀에 속지마라!"돈을 받고자 하는 채권자의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것에는 절차라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는 빨리 받아준다! 100% 받을수 있다! 우리는 어디보다 좋다! 규모가 크다! 등등 어떤 이유에서인지 강조하여.. 더보기 지급명령결정 확정후 통장(가)압류 진행절차는? "지급명령결정 확정후 통장(가)압류 진행절차는?"지급명령히 확정되었다는 것은 통장을 가압류하는 것이 아닌 본압류를 할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지급명령 확정이전에 통장가압류를 하였다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실제 현업에서 당장의 보전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때, 채권금액 크고 바로 가압류 진행을 하지 않으면 추후에 채권금액 만큼의 집행대상이 없다고 판단될때 진행하게 되며 일정비율의 현금공탁금이 담보로 제공명령을 받을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통장(가)압류 의미"지급명령결정문이 확정되어 채무자에게 강제집행 할때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방법중 하나가 통장압류입니다. 법원 신청 금액대비하여 효과가 큰 강제회수 방법이며 엄밀히 따져본다면 통장압류가 아니라 채무자가 사용중.. 더보기 이전 1 ··· 21 22 23 24 25 26 27 ··· 33 다음